카멜리아 (175.♡.212.246)
2024년 5월 31일 PM 02:47 · 수정됨(17:37)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괴롭힘이 존재함을 나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법학, 종교, 심지어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 이 법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해악 인 법들이 뚝딱 만들어져도 저항하지 않는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수두룩한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된 현재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에 의하면, 관계의 우위를 가진 상대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만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직급의 동료에 의한 괴롭힘을 당할 경우, 호소할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상사에 의한 괴롭힘 가능성 외에, 동료 직원(들)에 의한 괴롭힘이 더 만연하고 일상적입니다. 인구 100명 당, 5명이 ‘경계성 성격 장애자’ 이라는 수치에 신뢰가 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윤리 위원회 등에 호소해 본들, 괴롭힘의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은 물론이고, 증명이 된다 한 들, 법에 따라 제재 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가 못 견디고 떠나죠.
정신과 의사의 표현대로, 정작 정신과에 와서 치료 받아야 할 가해자는 오지 않고, 피해자만 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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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4.05.31 · 116.♡.244.212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특히 모 종교의 반대로 계속 입법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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