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는 증여세는 냈으면 좋겠습니다.
텐
텐더스 (49.♡.254.19)
2024년 5월 31일 PM 07:40 · 수정됨(06. 01. 03:42)
조회 2,076 공감 0
이혼 재산 분할의 주요 이유가 30년전에 3백억 비자금을 부모님으로 부터 받았다는 건대요. 그 돈을 증여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만큼 증여세는 내자고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비자금의 국고 환수는 어렵다고 해도, 당시 증여 받은 것이니 그때 냈어야 했던 증여세+법정이자 정도는 납부했으면 합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특이한 상속/증여의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기도 하니까요.
물론 30년전에는 이자율이 10%가 넘어서 이자만 수백억 이상 되겠지만, 받는 돈에 비하면 그정도야 뭐..
댓글 (11)
-
우우리요다이티
24.05.31 · 221.♡.191.31
1조 3천억에 대한 세금도 기대합니다 +_+ 근데 하필 윤이라.......쩝 아쉽네요 - 안
안됩니다
→ 우리요다이티
24.05.31 · 27.♡.242.121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
생생각필수
→ 안됩니다
24.05.31 · 116.♡.244.212
그러면 부부간에 증여하지말고 이혼 재산분할하고 다시 합치면 되겠네요. - 안
안됩니다
→ 생각필수
24.05.31 · 27.♡.242.121
한때 유행했다가 국세청에 다 백기투항했습니다. -
곰곰돌이푸우
24.05.31 · 172.♡.95.41
국세 제척기간이 있기때문에 추징 불가해요. -
텐텐더스
→ 곰돌이푸우 작성자
24.05.31 · 211.♡.159.100
국세기본법 26조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략.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안 날부터 1년 = 무기한" 입니다. 물론 다른 쟁점이 많이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
파파키케팔로
24.05.31 · 106.♡.196.40
소득세 같은건 내려나요? -
그그머시라꼬
24.05.31 · 222.♡.157.234
그럼 최태원이도 뭔가 토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암요. - M
mootombo
24.05.31 · 106.♡.128.254
범죄수익이 종자돈인데 말이죠.
육군소장 하던분이 돈방석에 앉았었나봅니다 -
레레오리오
24.05.31 · 211.♡.205.131
전액 환수해야죠. 범죄자들이 참 떳떳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