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중국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쩝쩝

Lv.1 쩝쩝 (172.♡.207.203)

2024년 4월 3일 PM 02:07 · 수정됨(16:39)

조회 720 공감 0

문득 들은 생각인데 이중국적자라면 국적이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조건이 붙기는 하고 남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붙지만... (병역)

만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간에 전쟁이 벌어지기나 한다면 

그 의원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전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썰로 들은게 (제가 미국 국적을 신청한 적이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 교민들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넘어가는걸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당신은 어디 편을 들 것인가....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지만, 

해당 국가로서는 당연히 자기나라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 물어볼 수 있고, 이미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나라 선거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북자가 의원이 된 경우는 있었어도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는것 같아서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닫장 방산기업만 해도 해당 국적 보유자만 입사지원이 가능하거나 해당국적"만"보유하고

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문득 궁금하더라구요....


점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다민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준비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댓글 (16)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04.03 · 172.♡.210.84

    능력이 뛰어나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 할 사람이면 이중국적 이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매국노들이 너무 많아서...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랑랑마누하 작성자

    24.04.03 · 172.♡.34.29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특히 국방위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직까지 탈북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가 있나 하는 궁금하더라구요...
    양쪽 국적 신청시 다 해당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을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자스민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귀화를 한건지 국적 자체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듯 하더라구요.
    그런데 위키 한글판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판에는 별도로 국적 표기가 안된건지... 안보이더라구요...)
  • 또리

    또리 Lv.1

    24.04.03 · 172.♡.211.203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또리 작성자

    24.04.03 · 172.♡.206.229

    이중국적 대신 복수국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문구가 있기는 하더라구요...
    서약서를 쓰면 되는듯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복수국적이 안되는건 아닌듯 해서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 유지 방법
    ㅇ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자는 22세전까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여야만 병역이행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병역면제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 좁은 의미의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어느 경우에도(남녀 불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overseas.mofa.go.kr/br-ko/brd/m_6108/view.do?seq=1015235
  • 조붕이

    조붕이 Lv.1

    24.04.03 · 162.♡.119.153

    병역조차도 이중국적은 복무 불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조붕이 작성자

    24.04.03 · 162.♡.91.70

    병역부분을 찾아보니 국적이탈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구요...
    병역을 마치면 일단 가능한 뉘앙스를 보이기는 한데 왜 저리도 복잡하게 적었는지......
    뭔소린가 몇번이고 읽어보게 되더라구요..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자는 22세전까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여야만 병역이행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병역면제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4.04.03 · 106.♡.69.186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 비례후보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습니다. 당선권 안쪽에 있는데 이슈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4.04.03 · 162.♡.187.59

    저도 햇갈려서 다시 외교부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병역으로 뭔가 갈리는 느낌이기는 한데,
    국적이탈에 대해서 병역여부가 걸리기는 한듯 한데,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했는데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구요.

    "하위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OOO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한다. "

    의원이 되면 타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보네요...
    그런데 후보 등록시 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앞뒤가 바뀐 느낌이네요.
  • 귀엽고깜찍한요정

    귀엽고깜찍한요정 Lv.1

    24.04.03 · 172.♡.211.231

    한국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외교관.경찰공무원 기타특정공무원은 이중국적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타국적을 포기 한 후 대한민국 국적 하나만 있어야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술더 뜨죠. 선천적인 시민권(태어날때부터 미국인)을 가지고 있어야 미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수 있으니깐요.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 켈리포니아 주지사 아저씨가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케이스라 미국대통령선거에 나오실수가 없었다지요.
  • 쩝쩝_휴식중

    쩝쩝_휴식중 Lv.1 → 귀엽고깜찍한요정 작성자

    24.04.03 · 162.♡.187.59

    그런데 지금 모 후보를 보면 - 아직 위키페디아나 나무위키가 업데이트가 느린것일수도 있지만... - 복수국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후보가 있기는 하더군요.
    그럼 후보로 당선되면 타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좀 어이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려면 후보자 입후보 단계에서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저걸 왜 당선후에 해도 되게 만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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