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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차량이 있어서 신고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1 21:50
본문
원래는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트럭 신고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자세히 보니 뒤에 리프트 게이트인가요?
그… 무거운 중량물 적재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암이 번호판을 가리네요…
그냥 신고하고 제 갈길 갔습니다.
뭐... 매일 오는 트럭이니 매주 있겠죠
커뮤니티는 운영자의 것이 아닌 회원 모두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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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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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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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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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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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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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7 10:03
커뮤니티는 운영자의 것이 아닌 회원 모두의 것입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횡단보도 막고 주차한 차도 많고...소화전도 막고....장애인 주차구역도 막고
이상한 동네라서... 국가에 기여하실분들이라 믿고 산책겸 제 갈길 가면서 훌륭한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이상한 동네라서... 국가에 기여하실분들이라 믿고 산책겸 제 갈길 가면서 훌륭한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eject님에게 답글
저는 그냥 국가에 이바지 하실 분들을 발굴(?) 할 뿐입니다 ㅋㅋㅋ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즐거운하루님에게 답글
일단은 조건을 몰라서 국민신문고에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음주에 매일 또 와있을꺼니 신고 요건에 맞게 알려드리면 되죠 ㅋㅋㅋ
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음주에 매일 또 와있을꺼니 신고 요건에 맞게 알려드리면 되죠 ㅋㅋㅋ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즐거운하루님에게 답글
즐거운하루님// 형사사건이라 112에 신고하면 바로 출동 합니다.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TunaMayo님에게 답글
아... 저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밤이고 긴급한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국민 신문고에 넣었습니다 ㅋㅋㅋ
TunaMayo님의 댓글의 댓글
@잼니크님에게 답글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년이하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무시무시한 위반 입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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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무시무시한 위반 입니다.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TunaMayo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운행하는거 찍어서 올렸는데 경찰이 직접 소환해서 무슨일인지 조사하더군요~
그때는 종이로 붙여놨었는데 까먹고 운행하신거 같았고...
이번에는 운행 했다고 신고한건 아니니 그정도 까지 심각하진 않고 (뭐... 부착되어 있으니 그대로 운행은 했다고 하겠지만...)일단 조사는 받겠죠
그리고 그 차량 차주는 번호판 나오도록 다시 개조하고 검사 받아야죠
예전에 한번 운행하는거 찍어서 올렸는데 경찰이 직접 소환해서 무슨일인지 조사하더군요~
그때는 종이로 붙여놨었는데 까먹고 운행하신거 같았고...
이번에는 운행 했다고 신고한건 아니니 그정도 까지 심각하진 않고 (뭐... 부착되어 있으니 그대로 운행은 했다고 하겠지만...)일단 조사는 받겠죠
그리고 그 차량 차주는 번호판 나오도록 다시 개조하고 검사 받아야죠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