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념... 택배거래 파손면책.....
Vkanaverse

Lv.1 Vkanaverse (121.♡.238.170)

2024년 6월 2일 PM 06:16 · 수정됨(19:53)

조회 1,038 공감 0


택배거래로 조금 큰 물건을 샀는데 파손면책에 동의하라 길래 했습니다. 

(직거래 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이 택배도 된단 소리를 택배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제가 잘못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판매자님도 꼼꼼한편이라 동작영상과 튼튼하게 포장하였다고 사진도 보내시더군요.



그런데 물건을 받아서 동작을 시켜보니 모니터가 동작이 안됩니다.


제품을 자세히 보니 모니터 프레임(스텐레스 재질)에 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중 파손인가하여, 배송된 택배상자를 살펴보니 어떤 충격의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택배배송중 발생한 상처는 분명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 본인도 꼼꼼하게 포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구성품에서 발생할 수준의 상처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찍힌 사진을 보내고


동작이 안되는데 A/S는 제가 맡기고 A/S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

(지금은 무상수리 기간 입니다. 소요비용은 화물비정도 되겠네요)


허나 유상수리 판정이 된다면 논의가 필요 할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파손면책에 제가 동의 했고 서로간에 약속했으니 본인은 관계없다 하십니다.




배송상자가 멀쩡하고 스텐레스로 만든 프레임이 찍힘은 분명 배송중 발생한것이 아님에도


파손면책이란 사유로 제가 모든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게 정답일까요?




구매자로써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배송중 파손으로 보이지 않는 제품에 대해 반품이 아닌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택배롤 보내야하고


그 비용도 제가 감수하며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제품을 사용조차 못하는걸 감수했고



제품을 받을때 있던 상처로 수리비가 유상판정이 난다면


수리비에 대한 걸 부담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게 잘못된 것일까요?



파손면책이 판매면책이 같은 거였나요?



갑갑합니다.


댓글 (13)

  • 칸느

    칸느 Lv.1

    24.06.02 · 211.♡.120.137

    파손면책은 받는사람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므로 보상받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아찌

    아찌 Lv.1

    24.06.02 · 58.♡.154.25

    동작영상에 포장사진까지 받으셨으면.. 동작영상속 제품과 받으신 상품은 완전 동일한 상황인거죠?
    판매자로써도 할수있는거 다 한게 아닐지 싶네요..
    그저 안타깝네요..
  • 겜돌이

    겜돌이 Lv.1

    24.06.02 · 218.♡.224.249

    위로드립니다ㅠ
  • 영자A

    영자A Lv.1

    24.06.02 · 133.♡.32.28

    문제없다고 봅니다ㅠ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06.02 · 125.♡.218.23

    난감하네요 위추 드립니다
    유상 AS라도 진행해 보시죠 ㅜㅜ
  • missingmimic

    missingmimic Lv.1

    24.06.02 · 14.♡.128.159

    이건 파손이 아니라 불량이 아닐까요
  • 전복죽 Lv.1

    24.06.02 · 121.♡.86.212

    중고거래 하면서 느끼는점인데
    파손면책은 택배사의 발송자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니가 단단하게 포장해라 하고 하는것인데
    이것을 왜 구매자에게 전가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파손면책에 동의하였다고 하지만, 박스에 찍힌 자국이 없다면..
    그 스크래치로 인한 파손등이 증명되지않는다면
    당연히 면책이 되진않습니다. 오히려 고장난제품을 알면서 보낸행위라면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a-ha.io/questions/453f3c9e32d832b59c5353aad0624c58#436a862a65087d889d06201559b020dd
    https://m.blog.naver.com/nohcomet/221440459887
    https://coolenjoy.net/bbs/34/30481
  • 곰텡 Lv.1 → 전복죽

    24.06.02 · 58.♡.245.179

    택배사 파손면책이 아니라 구매시 판매자에게 파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ㄱㅡ

    ㄱㅡ Lv.1

    24.06.02 · 112.♡.175.146

    파손 면책은 택배의 파손 면책이죠
    고장난 제품을 보냈다면 그건 사기죠 경찰서를 가셔야 할 듯 싶습니다...
    중고거래가 원래 거래하면 끝이지만 애초에 고장난 제품을 보내고 해당 내용을 속였다면 사기가 되니 이야기가 달라지죠
  • 칸느

    칸느 Lv.1 → ㄱㅡ

    24.06.02 · 211.♡.120.137

    그걸(사기라는걸) 어떻게 증빙하실수 있을까요? 택배발송 전에 판매자는 영상까지 찍어서 보낸걸요.
    가장 증빙쉬운 것이 배송사고인데, 배송사도 바보가 아니니 파손면책 받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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