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Lv.1 builder (120.♡.30.147)

2024년 6월 2일 PM 09:15 · 수정됨(06. 13. 22:24)

조회 2,697 공감 0

댓글 (42)

  • 쟘스

    쟘스 Lv.1

    24.06.02 · 175.♡.90.247

    위법성? 없습니다.
    정당하다? 글쎄요?
    절세목적으로 법인차로 사는거라서요.
  • B

    builder Lv.1 → 쟘스 작성자

    24.06.02 · 120.♡.30.147

    절세목적일수도 있지만

    저희회사같은경우 법인차로 전기차 벤츠 등등 굴리거든요

    다 직원들만 운행일지 작성하며 업무용으로 타고요

    목적은 모르는건데 절세라고 확정짓는생각도 올바르진않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쟘스

    쟘스 Lv.1 → builder

    24.06.02 · 175.♡.90.247

    업무용으로 타는 거면 정당하고 합법적이죠?

    저 법이 나온 건, 업무용으로 사서,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거라서요.
    절세목적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많은 법인에서 올바르게 법인차량을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builder

    24.06.02 · 121.♡.168.68

    업무일지로 업무 100% 하더라도

    800만원 x 5년 초과분은 ..부담되는거 아닌가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6.02 · 121.♡.168.68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회계로 쳐낼 수 있는 비용엔 한계가 있어서.....(대충 4천 짜리 차는 쳐낼 수 있다고? 들은 듯요?)

    비용 더 내고 사겠다면..뭐 뭐가 문제냐? 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 finalsky

    finalsky Lv.1

    24.06.02 · 110.♡.62.214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항의해야죠. 회사가 엉뚱한 곳에 비용쓰는 거니까요. 감사꺼리죠.
    개인회사라면 타던말던 상관 없구요.
  • Estere

    Estere Lv.1

    24.06.02 · 121.♡.218.75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도 없죠.
  • B

    Breathing Lv.1

    24.06.02 · 106.♡.3.158

  • B

    builder Lv.1 → Breathing 작성자

    24.06.02 · 120.♡.30.147

    윤리라는게 기준이 시대상, 로케일에 따라 너무 달라질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출퇴근 및 업무용이면 100만원짜리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타도 되는데 소나타가 필요한가? 이렇게도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 Estere

    Estere Lv.1 → builder

    24.06.02 · 121.♡.218.75

    사실 그래서, 법인차 번호판을 일정 금액 이상 차량에만 강제하는 법안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가격대에 상관없이 롤스로이스건 시티100이건 법인차량이라면 형광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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