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실에서 사건 관여 했다고 술술 부는군요
C
Castle (211.♡.113.188)
2024년 6월 2일 PM 09:19 · 수정됨(23:43)
조회 4,306 공감 0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31일 아침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도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바로잡는 차원의 지시’를 내린 것이란 설명이다.
이제 말해도 별일 아니라는듯이 이제 술술 나오네요.
저렇게 해도 기레기들이 조용히 잘 별일 아니라는듯이 넘어가겠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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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4.06.02 · 115.♡.248.122
저게 수사개입&가이드라인제시 구만요. -
SSanders
24.06.02 · 58.♡.140.130
자백 맞죠. 윤 개인폰 통화내역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거라 봅니다. 자백해놓고 뻔뻔하게 구는데 끌어내리는 수 밖에요. -
딸딸기오뎅
24.06.02 · 116.♡.188.207
최상병 사건 관여 했는데 뭐... 어쩌라구... 인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부하들 야단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 같습니다. -
마마크
24.06.02 · 175.♡.10.81
그냥 별의 별 이유 만들어서 빠져나갈려고 하는거죠. 거부권 행사 하면서 어거지 이유 만든 거랑 똑같은거죠. 결과는 똑같은데. -
파파스트라미
24.06.02 · 49.♡.207.226
처음부터 얘기 했어야지 여태 숨기다 말 맞춘거 같은 변명을 해대면...
유치원생도 의심하겠네요 ㅉㅉ -
풍풍사재하
24.06.02 · 112.♡.81.97
군통수권자로서 야단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의 주인
국민이 ㄷㅅ 무능력 대X리를 탄핵과 함께 깜방행으로
체벌 할때죠 - 에
에비츄맨
24.06.02 · 1.♡.169.202
대통령 정신이 다혈질에 아집형이라
여기저기 너무 쑤시고 다니더라구요
도저히 이득이 없는 일에도 지나치게 신경질을 부려서
결국 자기 탄핵각을 스스로 만드는 바보같습니다
어리석은 암군이에요 -
Wwebzero
24.06.02 · 39.♡.186.212
https://youtu.be/DDw4ohKuA1M
박주민 의원이 왜 군사법원법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부터 설명 하는 영상 입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 하겠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661961428_53OTGuSK_63fc71c98d9d79271a238e2c8e4cc02f1aed57e4.webp]
아래 내용은 위의 동영상 내용에서 발췌 했습니다.
즉, 내용은 박주민 의원 님이 410회 국회 본회의 에서 2차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에게 질의 문답을 가진 내용중 일부 입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 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하고,
군사법원법 의 개정 의 취지를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 합니다.
법문헌에는 담을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법 기술의 한계 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메우게 되는데, 법 해석의 첫 기준으로 입법자의도 라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 에게 까지도 동의를 받았고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 했다고 합니다.
법률적 인지 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 하면 바로 딱 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범죄사실을 아는 주체는 군 수사기관, 관할로 이미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답니다.
장관이든 부대장 이든 관여하지 마라 라고 판단 하고 정리 하고 만든 조문 입니다. -
IIdiotKick
24.06.02 · 223.♡.52.131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란 표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요? 수사를 하라고 만든게 ‘해병대 수사단’ 아닌가요? 제가 법 쪽은 잘 몰라서..
조직 이름에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
Wwebzero
→ IdiotKick
24.06.02 · 39.♡.186.212
제가 지금 까지 이해하기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들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에 의하면
애초에 채 해병사건은 일반법원 에서 맡는 사건이고 당연히 일반 수사기관이 맡는 사건이 되는거죠.
군 수사기관에서 위의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일반 수사기관에
이첩 하라는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이라는 거죠.
즉, 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서 맡는 사건이고 일반 수사기관이 맡는것이니,
군 누구라도 어떠한 개입도 허용 하지 않는다 , 이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일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회수 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군 사건이 되는것이 아니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이미 이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맡는 사건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당연히 일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 하건 하지 않았건 일반 사건 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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