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앞에 자전거 두는 것도 불법이군요
마이콜

Lv.1 마이콜 (112.♡.125.170)

2024년 6월 3일 PM 04:07 · 수정됨(06. 04. 07:08)

조회 1,730 공감 0

자전거를 들고 실내로 들어갔다 나오기 번거로워서 현관앞에 세워뒀는데

어젯밤 자전거 타다가 뒷바퀴 펑크나서 끌고오느라 힘들었네요;;

오늘 회사에 뒷바퀴만 빼와서 튜브 교체하고 저녁에 탈 생각을 하고있는데

관리실에서 소방법 10조 적혀있는 종이를 붙여놨네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형, 시행규칙 어디에도 10조의 조문은 다른내용이긴 합니다만

또다른 유튜브에서는 사람 지나갈 정도면 괜찮다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치우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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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아이시스 Lv.1

    24.06.03 · 211.♡.203.101

  • 마이콜

    마이콜 Lv.1 → 아이시스 작성자

    24.06.03 · 112.♡.125.170

    {emo:damoang-emo-013.gif:50}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24.06.03 · 203.♡.43.193

    일부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게 공동체 규범이죠.
    차라리 확실하게 정하고 싹 치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 마이콜

    마이콜 Lv.1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4.06.03 · 112.♡.125.170

    그러게요...주관적인 것(사람 2명?)은 좀 맞지않아 보입니다만..
    앞바퀴마저 분해해서 회사에 갖다놓고 주말에만 타야겠네요;;
    바퀴가 분해되는 타입이라 시건하기가 쉽지않으니 밖에 세우기도 좀 그렇더라구요
  • 중경삼림

    중경삼림 Lv.1

    24.06.03 · 14.♡.109.30

    아파트 현관에 두더라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소화전이 등 소방 관련 된 것들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 마이콜

    마이콜 Lv.1 → 중경삼림 작성자

    24.06.03 · 112.♡.125.170

    유튜브에도 그리 나오긴 하던데 말이죠
    살짝 솔깃하지만 어디로든 치우려구요
  • 복슬복실

    복슬복실 Lv.1 → 중경삼림

    24.06.03 · 211.♡.132.85

    "피난에 방해"가 난해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이건 피난에 방해된다고 하면 방해되는거니까요.
    실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가득한 상황에 대피하다 다리에 뭐가 걸려 넘어지면 줄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겠지요.
    두루두루 사는 세상이라.. 피난에 방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신고한 사람이 강하게 나가면 이 또한 어쩔수가 없게 되는거 같습니다.
  • 마이콜

    마이콜 Lv.1 → 복슬복실 작성자

    24.06.03 · 112.♡.125.170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근데 옆집이랑 사이도 나쁘지않아서 옆집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돌아다니며 한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소프

    소프 Lv.1

    24.06.03 · 210.♡.13.8

    자전거 도둑이 많아서 밖에 세울수가 없는데 집앞에는 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전거 도둑을 엄벌에 처하도록 형량이 좀 쌔졌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노트북은 안훔쳐가는데 왜 자전거는 맨날 훔쳐가는지...
  • 마이콜

    마이콜 Lv.1 → 소프 작성자

    24.06.03 · 112.♡.125.170

    ㅎㅎ그러게요
    자전거는 공유(?) 개념이 강한걸로 생각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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