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앞에 자전거 두는 것도 불법이군요
마
마이콜 (112.♡.125.170)
2024년 6월 3일 PM 04:07 · 수정됨(06. 04. 07:08)
조회 1,730 공감 0
자전거를 들고 실내로 들어갔다 나오기 번거로워서 현관앞에 세워뒀는데
어젯밤 자전거 타다가 뒷바퀴 펑크나서 끌고오느라 힘들었네요;;
오늘 회사에 뒷바퀴만 빼와서 튜브 교체하고 저녁에 탈 생각을 하고있는데
관리실에서 소방법 10조 적혀있는 종이를 붙여놨네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형, 시행규칙 어디에도 10조의 조문은 다른내용이긴 합니다만
또다른 유튜브에서는 사람 지나갈 정도면 괜찮다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치우는게 맞겠죠?


댓글 (28)
- 아
아이시스
24.06.03 · 211.♡.203.101
-
마마이콜
→ 아이시스 작성자
24.06.03 · 112.♡.1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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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나를불렀지
24.06.03 · 203.♡.43.193
일부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게 공동체 규범이죠.
차라리 확실하게 정하고 싹 치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
마마이콜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4.06.03 · 112.♡.125.170
그러게요...주관적인 것(사람 2명?)은 좀 맞지않아 보입니다만..
앞바퀴마저 분해해서 회사에 갖다놓고 주말에만 타야겠네요;;
바퀴가 분해되는 타입이라 시건하기가 쉽지않으니 밖에 세우기도 좀 그렇더라구요 -
중중경삼림
24.06.03 · 14.♡.109.30
아파트 현관에 두더라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소화전이 등 소방 관련 된 것들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
마마이콜
→ 중경삼림 작성자
24.06.03 · 112.♡.125.170
유튜브에도 그리 나오긴 하던데 말이죠
살짝 솔깃하지만 어디로든 치우려구요 -
복복슬복실
→ 중경삼림
24.06.03 · 211.♡.132.85
"피난에 방해"가 난해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이건 피난에 방해된다고 하면 방해되는거니까요.
실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가득한 상황에 대피하다 다리에 뭐가 걸려 넘어지면 줄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겠지요.
두루두루 사는 세상이라.. 피난에 방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신고한 사람이 강하게 나가면 이 또한 어쩔수가 없게 되는거 같습니다. -
마마이콜
→ 복슬복실 작성자
24.06.03 · 112.♡.125.170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근데 옆집이랑 사이도 나쁘지않아서 옆집보다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돌아다니며 한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소소프
24.06.03 · 210.♡.13.8
자전거 도둑이 많아서 밖에 세울수가 없는데 집앞에는 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전거 도둑을 엄벌에 처하도록 형량이 좀 쌔졌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노트북은 안훔쳐가는데 왜 자전거는 맨날 훔쳐가는지... -
마마이콜
→ 소프 작성자
24.06.03 · 112.♡.125.170
ㅎㅎ그러게요
자전거는 공유(?) 개념이 강한걸로 생각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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