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자 (223.♡.202.236)
2024년 6월 3일 PM 05:18 · 수정됨(06. 04. 04:19)
집 밖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푸는 이른바 ‘오프리쉬(Off-leash)’ 행위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자전거 도로에서면 억울해서 눈도 못 감으시겠네요ㅠ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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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4.06.03 · 110.♡.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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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로우24
24.06.03 · 110.♡.202.51
그.. 오프리쉬 견주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자전거가 저런경우 위험해서 꼭 헬멧을 써야합니다 ㅠㅠ 자전거 타다 머리 다쳐서 돌아가신 분이 주변에만 두분이 계셔요.. -
메메카니컬데미지
→ 네로우24
24.06.03 · 211.♡.138.253
이런 게 참 안타깝죠. 운전도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나는게 아니라 자전거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꼭 헬멧을 써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걸 또 헬멧 안 써서 죽은 사람한테 책임 넘기냐며 곡해 하는 댓글은 안봤으면 합니다. -
슈슈퍼식스
→ 메카니컬데미지
24.06.03 · 210.♡.137.190
정말 안타깝네요. 헬멧을 안 쓰셨다가 이리 된 것 같은데…자전거 그냥 내가 조심조심 설렁설렁 타지 하는 생각 가진
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헬멧과 장갑 필수입니다. -
이이니즈
24.06.03 · 119.♡.141.29
과실치사는 해당사항이 아닌걸까요? -
까까망꼬망
24.06.03 · 61.♡.86.109
아니 저건 과실치사도 붙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
NNORAD
24.06.03 · 141.♡.105.25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파파키케팔로
24.06.03 · 218.♡.166.9
과실치사 적용해야죠. 개 주인의 본인 재산인 개를 관리 못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
메메카니컬데미지
24.06.03 · 211.♡.138.253
십수년 전부터도 있던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개 키우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신입 회원들이 물으면 제가 하던 답변입니다.
Q : 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A : 피한답시고 핸들 돌리시마시고 그냥 깔고 지나간 다음 침착하게 세우세요.
자전거도 타고 개도 키우지만요. 개는 주인한테 보호받지 못해서 다치든 죽는거고 사람은 살아야죠... -
Rruler
24.06.03 · 221.♡.188.11
동물보호법 위반이면 몇만원 내고 말겠네요..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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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