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당권·대권 1년 전 분리 예외조항 신설 추진중입니다.
김
김멀록 (118.♡.152.75)
2024년 6월 3일 PM 07:05 · 수정됨(23:59)
조회 1,392 공감 0
현행 당헌·당규는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당규신설은 예외 규정을 둬 개정을 추진하는겁니다.
개정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대표께서 대선까지 다이렉트로갈수있도록 도와드려야한다 생각하고
개정될지 지켜봐야합니다.
댓글 (5)
- 세
세온
24.06.03 · 175.♡.146.37
탄핵 시 대선 출마도 예외 사항이겠지요? -
Wwebzero
→ 세온
24.06.03 · 39.♡.186.212
저 예외 조항을 그 전에는 생각 하지 않았냐 하면, 이재명 대표 이전에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해서 다들 생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
어어딜가나
24.06.03 · 211.♡.80.214
어떻게 하면 참여할수 있나요?
지켜만 봐서는 바뀔 것 같지 않아서 -
IIt덕
→ 어딜가나
24.06.03 · 115.♡.4.176
당 홈페이지에 토론게시판이 생겼습니다. -
흑흑감ㅈr
24.06.03 · 14.♡.101.92
이왕 하는김에 대통령 중임제도 국회 통과됐으면 하는
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회복하는데 8년도 모자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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