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우병우 헌법소원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4일 AM 11:33 · 수정됨(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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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죄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8년 만에 재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123조가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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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일을 하고싶길래 헙법소원까지 내셧을까…yoㅋㅋㅋ



댓글 (3)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6.04 · 108.♡.52.215

    오케이. 이제 윤두환 패거리도 직권남용으로 다 잡아넣을 수 있겠네요
  • 크리안

    크리안 Lv.1

    24.06.04 · 58.♡.210.48

    총리 하려나 보죠 ㅎ
  • 늙은젊은이 Lv.1

    24.06.04 · 39.♡.249.103

    우병우가 써결이보다 많이 고참이죠???
    혹 써결이가 맘에 안들어 할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잡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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