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핵
핵융합발전시대는온다 (115.♡.202.50)
2024년 6월 4일 PM 02:56 · 수정됨(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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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8853
-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범위를 연기와 노래등 '대중문화예술 업무에 한정' 되는것으로 제한
- 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중에만 기획사가 사용 가능. 종료시엔 연예인에게 귀속
- 전속계약은 7년 초과를 못하도록 규정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 명시
- 가수가 새 기획사 이전 시,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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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6.04 · 58.♡.210.48
- 티
티눈감별사
24.06.04 · 223.♡.22.39
헉~템버린 안되는줄 알고 깜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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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를 왜 문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