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 , 아동 섬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지
지붕위닭 (211.♡.200.4)
2024년 6월 4일 PM 04:58 · 수정됨(06. 05. 09:50)
조회 738 공감 0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아웃소싱 안받으시나요
댓글 (5)
-
EEstere
24.06.04 · 121.♡.218.75
억울한 사람 없이 100%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비가역적인 처벌(사형 등)은 도입을 정말 신중히 해야할텐데요... - 지
지붕위닭
→ Estere 작성자
24.06.04 · 211.♡.200.4
그렇죠.. 신중해야죠.. -
딩딩굴댕굴
24.06.04 · 106.♡.213.210
굿잡...댕강! 짤라버려!! 고고!! 울나라 도입이 시급하네요.
미국 보내서 밀양 44인의 강간마들....어떻게 소급 적용 좀 안될까요. - 지
지붕위닭
→ 딩굴댕굴 작성자
24.06.04 · 211.♡.200.4
무슨 역사가 있길래 저정도 처벌명령을 법제화 하는 걸지...뭔가 끔찍한 범죄들이 있었겠죠 ㅜㅜ - 언
언제적오바마
→ 지붕위닭
24.06.05 · 210.♡.69.131
화학적 거세와 위치추적등의 비용적인 고려도 있겠죠. 왜냐면 교도소도 민영화 하는 미국이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