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Knight (211.♡.144.214)
2024년 6월 4일 PM 06:13 · 수정됨(09. 06. 20:54)
어떤 회사가 모집공고를 낼때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함부로 물어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범죄자를 걸러냅니다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이 바로 그것이죠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벌금형까지는 어떻게 구제가 되는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관련해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딮하게 들어가면 알 수 있긴 하지만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고 입사했는데 결격 사유가 있었던거면 퇴사(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이력서 낼 때 사실과 다른 이유였던가? 아마 그럴겁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내내 해외여행을 안 할 만한 부서의 모집공고도 저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거라 가물가물 합니다
댓글 (16)
-
쑥쑥쑥단
24.06.04 · 222.♡.15.239
헐 그렇군요.. 보통 회사마다 출장 내지는 해외 워크숍 등으로 외국 가는 경우가 간혹 있자나요? 이걸 위한게 아니군요. ㅎㅎ -
위위즘
24.06.04 · 211.♡.0.129
업계 및 분야 마다 다릅니다.
예술인 관련 적용 분야의 경우 취업 시 회사에서 범죄경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회사, 취업자간 동의 하에 확인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
메메롱이덕
→ 위즘
24.06.04 · 223.♡.204.177
교육이나 보안관련된 업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곳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교육쪽은 범죄 경력서가 아니라 성범죄 조회 동의를 받습니다. -
젤젤리
→ 메롱이덕
24.06.04 · 106.♡.196.248
공공기관 아니면 보안 관련이라도 범죄사실확인서 떼오라는 건 불법이죠~ -
위위즘
→ 메롱이덕
24.06.04 · 106.♡.11.139
아 다시금 검색해 보니 성범죄 관련 사항만이내요.[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1785072523_wN3YP9R1_3f204cb1722349ec9a9e88ca88378f7804c53b9a.jpg] -
별별이
24.06.04 · 220.♡.49.163
결격사유라는건 현재 형집행중일때만 해당 하는거 아닌가요
형집행이 끝났고 몇년이 지났다면 해외여행결격 사유는 안 걸릴겁니다 -
MMoonKnight
→ 별이 작성자
24.06.04 · 211.♡.144.214
징역형은 걸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징역이상은 기록 남아 있습니다 흔히 빨간줄 간다고 하잖아요
추가:아래 댓글을 보니 징역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나 봅니다 - 프
프로이주자
24.06.04 · 121.♡.224.71
전과는 벌금형 이상을 모두 포함하는데, 한국 사법 시스템상 단일하게 관리되는 전과는 없긴 합니다. 다만 범죄경력회보서 상에서 벌금 전과는 2년, 징역형의 전과는 선고된 형량에 따라 시일을 달리 하여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긴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단 전자승인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간 정보 교환이 없다면, 전과기록이 없다고 한 뒤에 모종의 이유에서 심사 탈락 후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민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칠 거구요 -
MMoonKnight
→ 프로이주자 작성자
24.06.04 · 211.♡.144.214
아... 징역형은 기록이 검색이 계속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 프
프로이주자
→ MoonKnight
24.06.04 · 121.♡.224.71
징역형도 시간이 길 뿐이지 삭제가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아버리면 실효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원천적으로 공무원, 공기업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