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케 (39.♡.57.169)
2024년 6월 5일 AM 11:45 · 수정됨(12:19)
예전엔 타인의 땅이든 어디든 일단 묘지 만들면 그걸로 땡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타인의 땅에 묘지를 만들면 철거하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게 바꼈다네요….
솔직히 그런 묘지 때문에 맘대로 본인 땅인데 이용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 수였는데..
이젠 조금이나 자유롭게 될수 있겠네요….
물론 땅주인이 그 묘지를 강제로 밀어버릴수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01년 이전에 설치된 경우는 철거는 못하고 사용료는 받을수 있다네요..)
사용료를 그냥 수천만원씩 불러 버리면 이겨낼 장사 없겠쥬…..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망후 화장하고 그 유골은 20여년만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더 보관해봐야 후손들 부담만 있고….솔직히 요즘에 …….암튼……
천국은 그림일뿐….
내 살아있는 날이 천국이 될수있도록 모두들 살았으면 하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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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카니컬데미지
24.06.05 · 211.♡.138.253
너무 좁아 터진 땅이라 저는 매장 자체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납골도 20년이든 기간 제한하고요. -
아아름다워용
24.06.05 · 121.♡.97.150
몇년전에 선산에 계신 조부모님, 부모님
가족회의 거쳐서 다 화장해서 따로 모셨습니다.
이게 맞는거 같아요 -
그그머시라꼬
24.06.05 · 222.♡.157.234
산 사람 살 땅도 없는 대한민국은 죽어서도 비좁은 항아리 신세 마저도 힘들어 지는군요.
뭐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묻어야 흙이 되는 건 아니죠.
머지않은 날에 흙밥이 되어 Woodsprite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불교로 전향? 하면 되려나요? - 떡
떡갈나무
24.06.05 · 221.♡.178.106
말도 안되는 법이였죠.
잘 바뀌넜네요. -
TTyphoon7
24.06.05 · 118.♡.66.246
"철거는 못하고 사용료는 받을수 있다네요"
... 돈없어서 사용료 못내겠다며 배째라로 나와도 불법 무덤을 치울 수 없는걸까요 --; -
일일리케
→ Typhoon7 작성자
24.06.05 · 39.♡.57.169
군수나 마을이장등에게 동의인지 뭔지 암튼....신고하고 나면 강제철거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케케이건
24.06.05 · 168.♡.154.90
저희는.. 집안에 선산이 있긴 한데 (지금도 있으려나.. 개인한테 맡겨놓으니 막 다 멋대로 팔아버리고 한단 얘기는들었는데..)
찾아가는 길이 험악한 곳이 많아서 선산 밑에 납골당 만들어서 모셨습니다.
아마 부모님 세대까진 될텐데 제 세대는 자리가 없을거라.. 전 그냥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할까봐요
괜히 돈 들이지 말고... - 안
안됩니다
24.06.05 · 27.♡.242.102
어떻게 바꼈는지 찾아봐야 하긴하는데, 강제로 파묘해도 유골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무한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알박기는 어느정도 막겠지만, 보관도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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