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가져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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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182.♡.120.178)
2024년 6월 5일 PM 02:59 · 수정됨(15:46)
조회 5,112 공감 0
의장, 법사위, 운영위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법사위나 운영위 중 하나를 조국혁신당에 양보하면 됩니다 ㅋ 국힘은 꺼지라고 하고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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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트
24.06.05 · 118.♡.66.200
교섭단체가 아니라 불가능하세요 고객님 - 드
드럼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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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 112.♡.73.59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닌가요? 그럼 교섭단체로 만들어야죠! -
Nninj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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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 211.♡.163.13
교섭단체 규정 완화한다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긴 했던거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조국혁신당과 협치하면 됩니다 ㅋㅋ -
생생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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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 121.♡.93.170
관련 법조문 찾아봤는데 교섭단체 여부는 상임위원장과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그냥 그, 법보다 중요하다는 관례 아닐까요?
법 조문 상에는 그냥 해당 상임위 소속으로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출석, 다수득표로 뽑는다네요.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한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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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 203.♡.126.22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 소속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해당 원내대표가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조국혁신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파파란빗물
24.06.05 · 58.♡.232.12
교섭단체를 10명이상으로 바꿔야 가능합니다...yo -
RRE2PECT
24.06.05 · 222.♡.128.124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됩니다. -
일일렁이는그림자
24.06.05 · 110.♡.251.99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에 양보하는 정도의
아량을 보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
솜솜다리
24.06.05 · 220.♡.212.217
상반기에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겁니다. -
자자야남편
24.06.05 · 59.♡.182.237
그럼요. 전부다 가져가면 됩니다. 아니면 법사위만, 혁신당에 양보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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