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언더밸류시 구매자 1차 책임?

Lv.1 수필 (218.♡.227.59)

2024년 6월 6일 PM 01:07 · 수정됨(13:44)

조회 1,491 공감 0

https://www.youtube.com/watch?v=VH-SNixzQyc


다모앙에도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뜬 기사에서 판매자가 언더밸류로 세관신고를 하고 목록통관됐다가 걸릴 경우

구매자에게 1차책임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나온 제품은 음향기기 DAP Fiio 제품으로 보이는데,

699달러 짜리 제품이 115달러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기사의 제보자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언더밸류로 받은 뒤 그냥 넘어가면 관세포탈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째 이 기사도 그렇고 직구 관련 최근 정책도 그렇고

세수가 부족해지니 꼼수를 많이 부리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오네요.

목록통관 제품도 하나하나 꼼꼼이 보는 걸 보니 부족한 세수를 소시민들로부터 뜯어서 메우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직구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댓글 (9)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4.06.06 · 211.♡.26.81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신중하게 써야할 것 같습니다.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4.06.06 · 118.♡.12.218

    정책 자체는 맞는건데...
    그걸 보는 시각은 곱지가 않죠.
  • kissing

    kissing Lv.1

    24.06.06 · 123.♡.55.39

    구매자가 얼마에 신고하는지까지 확인해야하는건가요? 명시 제대로 안한 판매자 책임인거 같은데 법이 참 웃기네요. 어떻게 보면 구매자도 피해자인데.
  • 다니엘D

    다니엘D Lv.1 → kissing

    24.06.06 · 219.♡.225.19

    법령으로는 구매자가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보기때문에 구매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kissing

    kissing Lv.1 → 다니엘D

    24.06.06 · 123.♡.55.39

    언더밸류 했는지 구매자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거군요. 그런데 언더밸류면 판매자도 혜택 보는거 아닌거요? 싸게 파니까 더 팔리는거니까요.
  • 다니엘D

    다니엘D Lv.1 → kissing

    24.06.06 · 219.♡.225.19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판매를 더할수 있다는건 심정적이유라.
  • 밤양갱

    밤양갱 Lv.1

    24.06.06 · 113.♡.30.95

    관세공무원들도 힘들겠네요.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세수 부족하니 메우려 헛짓거리 하는 거 뒤치닥거리나 하고 있으니..
  • RPhF

    RPhF Lv.1

    24.06.06 · 119.♡.163.220

    개인 해외직구에 관부가세를 빠짐없이 매기기 시작한 게 명박이 시절이었죠.
  • 김링크

    김링크 Lv.1

    24.06.06 · 122.♡.86.66

    원래부터 언더밸류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몇년전부터 직구가 증가하면서 민원이 증가하자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구매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정책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페이지에 관부가세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구매자가 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언더밸류로 들어온건 자진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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