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쇼핑카트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6월 6일 PM 06:13 · 수정됨(22:18)

조회 1,386 공감 0



원글 댓글을 보면, 이미 생긴지 오래..라고도 하고, 자기 주변에서는 못 봤다고도 하고요.

저는 사진으로도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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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아기고양이

    아기고양이 Lv.1

    24.06.06 · 223.♡.188.221

    아… 전혀 생각을 못 했어서 보고도 몰랐으려나요. 저는 처음 알게 되네요.
  • 호이호이

    호이호이 Lv.1

    24.06.06 · 118.♡.5.116

    리들이네요
  • 은비령

    은비령 Lv.1

    24.06.06 · 218.♡.202.177

    일단 리들은 우리나라에 없긴 합니다. ㅎㅎ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은비령 작성자

    24.06.06 · 220.♡.37.28

    한국 코스트코에서 저 카트를 봤다는 분도 계시니까.. 있긴 있는데 영세업체에서 구비하긴 힘들겠죠 아무래도.
  • Rider_man

    Rider_man Lv.1

    24.06.06 · 180.♡.225.117

    코스트코에 있어욥! 오늘 봤습니다. ㅎㅎㅎ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Rider_man 작성자

    24.06.06 · 220.♡.37.28

    국내 대형마트 의무 구비라고 하는데, 제가 이용하는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런걸 보면, <휠체어 사용자가 카트 있는 장소로 접근하기 편하게>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구비만 해둔게 아니길 바랍니다.
  • Rider_man

    Rider_man Lv.1 → diynbetterlife

    24.06.06 · 180.♡.225.117

    의무규정인지는 전혀몰랐어요. 맞습니다. 무조건 구비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건물이나 인도등을 만들때 건축주가 무조건 휠체어 체험하고 동선도 만들어야 허가나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Rider_man 작성자

    24.06.06 · 220.♡.37.28

    건물 허가 당시에 휠체어나 목발 사용자 이동을 고려한 동선이나 시설(화장실, 계단 등)이 일정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법에도 없는걸 누가 지키나요.
  • 부서지는파도처럼

    부서지는파도처럼 Lv.1 → Rider_man

    24.06.06 · 120.♡.110.181

    작은 공사 봐드릴 때 법적 기준에 맞춰 경사로를 설계했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해 못하시곤 적당히 시공하신 적이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서였는데 아쉽더라구요 ㅠㅠ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부서지는파도처럼 작성자

    24.06.06 · 220.♡.37.28

    법이 미비하니 현장에서도 해오시던데로 시공을 하셨겠군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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