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전국여성청년위원회 관련 청원 넣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제가 저번에 쓴글을 많은분들이 봐주셔서, 한번 당에 청원을 넣어보았습니다. 지금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은 다른 전국위원장들과 다르게 당원투표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위원장들이 독립적인 예산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합시다.
우리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7장 제45조(전국위원장 선출방법) 에 따르면, 전국위원장은 해당 부문의 대의원 투표와 해당 부문의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선출됩니다.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그리하여 권리당원 여론조사 대신,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당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0장 제3절 전국위원장 제71조(결과의 합산) 에 따르면, 대의원 투표 50% + 권리당원 투표 or 여론조사 50%로 되어있급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rule.php?cate=regul
지금은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중입니다. 다른 전국위원장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장들도 동일하게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post=1072785
이전부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당원권 강화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에게, 각각 여성발전기금과 청년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권리당원투표로 선출되지않은 위원장들에게 이런 큰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예산권을 가지려면, 권리당원들의 민주적인 투표가 위원장 선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4157005DNXCPE6
청원링크
오비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