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은 아직 휴가중… 경찰 “입건 의미 없다”
츄
츄하이하이볼 (172.♡.95.47)
2024년 6월 7일 PM 05:24 · 수정됨(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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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1847?sid=102
..대체 뭡니까, 이 중대장?
얼마나 대단한 뒷배가 있길래.. {emo:onion-019.gif:50}
아니 진짜 여군이라는 자체가 빽인가요?
하나회같은 여군 사조직도 있다면서요. {emo:onion-065.gif:5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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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4.06.07 · 172.♡.94.32
뒷배라기보다는 좀 잔인하게 얘기해서 “뒤질거면 영외에서…” 라 생각됩니다 -
라라하트
24.06.07 · 182.♡.150.173
이걸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제 군내 여군 간부에 대한 항명이 수도없이 나올텐데 그거 감당 될까요? -
ㄷㄷㄷㄷ
24.06.07 · 125.♡.23.70
훈련병 어머니 아버지는 군대가서 죽은 자식찾으러 집 나와서 차디찬 영안실에 갔는데, 그 중대장은 되려 엄마 아빠있는 따뜻한 고향 집으로 보내는 나라가 나랍니까?
이런대도 중대장이 집으로 간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야속합니다. -
UUrsaMinor
24.06.07 · 115.♡.248.122
아들을 군에 보낸 입장에서 이걸 어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군요. -
Kkissing
24.06.07 · 58.♡.112.75
사람을 죽였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야 대단한 견찰 나셨네요. -
만만지면물어요
24.06.07 · 121.♡.165.175
그런데 왜 헌병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건가요? -
22082
24.06.07 · 121.♡.149.247
정말 뒷배가 든든하신 분이셨군요
결혼은 못하지만 하더라도 남아는 낳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저런 벌 받지 않는 것들 덕분에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겁니다. -
만만지면물어요
24.06.07 · 118.♡.66.7
자문자답입니다만 사망사고는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나보네요
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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