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Castle

Lv.1 Castle (211.♡.113.188)

2024년 6월 8일 AM 09:40 · 수정됨(12:18)

조회 2,229 공감 0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가 이런건으로 소송해 봤는데 보상불가라고 판결 하더군요.

저는 돌이 아니라 다른차가 떨어뜨린 무슨 물건이였습니다

경찰서 가서 확인받아서 제출하고 소송결과까지 대략 10개월 넘게 걸리더군요.

결과는 시간낭비더군요.


그냥 내 보험으로 수리..

댓글 (10)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4.06.08 · 121.♡.9.2

    금감원 주장이라 좀 그런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내가 주행하다가 돌을 밟으면 뒷차나 주변 차에 튀어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가능한 거 같은데,,, 금감원은 왜 그게 안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Castle

    Castle Lv.1 → 아투썸플레 작성자

    24.06.08 · 211.♡.113.188

    참고로 저는 여름 한 낮에 아주 도로 바닥이 잘 보이는 곳이였습니다.
    차도 거의 없는 고속도로 4차선 도로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3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2차로에서 주행하는 제 차를 과속으로
    2차로로 차선변경 추월하면서 도로에 있는.어떤 물건을 밟더군요

    그런데 그런건 중요하지 않더군요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4.06.08 · 211.♡.131.158

    돌을 피해 운전할수 있나요?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 얼남인즐

    24.06.08 · 121.♡.9.2

    밟은 차는 경우에 따라서 피할 수 있겠고, 날아온 거 맞은 차는 돌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 아투썸플레

    24.06.08 · 211.♡.131.158

    밟는 차의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할수 있으면 돌을 피해 운전하라는 말씀인건가요?
    물론 벽돌 크기의 돌이면 피하려고 해 보겠지만 어지간한 돌은 밟고 가야 안전한 것 아닌가요?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 얼남인즐

    24.06.08 · 121.♡.9.2

    밟아서 내 차에 손상 입히거나 튀어서 남한테 피해줄 거 같다고 인식할 정도면 보통 피해가죠. 속도 최대한 줄이거나요..
  • hailote

    hailote Lv.1

    24.06.08 · 59.♡.61.46

    떨군놈은 잘못이지만.. 밟은놈은 잘못 없다네요.. 생각해보면 돌 피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 맞는거 같기도 하고 하네요
  • 곰텡 Lv.1

    24.06.08 · 223.♡.207.231

    도로공사나 관할 지자체 관리미흡으로 보상청구를 해야될 모양이군요.
    사고가 날 위험을 방치한거니까요..
  • 구운계란

    구운계란 Lv.1

    24.06.08 · 125.♡.225.181

    80년대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모의법정 비슷한게 있었는데.. 당시에 차가 돌을 밟아서 튀어서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을 안해도 된다.. 였습니다. 아마 비슷한 판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조알

    조알 Lv.1

    24.06.08 · 73.♡.240.17

    미국도 그렇습니다. 다른차에서 날아온거라도 도로에서 날아온 물체는 사고가 아니어서 comprehensive (자차) 로만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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