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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폐지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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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o123 223.♡.73.192
작성일 2024.06.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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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감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되려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사회적 입틀막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사적제재니 뭐니 사회적 논란이 많고 이런 저런 국민적 분노가 한없이 높아지는 건 현재의 사법제도가 심각하게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건 절대 처벌해선 안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을 경우엔 민사로 처리해야겠죠.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억지스러운 법률을 개정 내지는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되고 이 법률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길 바랍니다. 

밀양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입틀막 법률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어도 무서워 못하는 거고 일부 유투버들이 사적제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론화를 시키는 거겠죠(유투버들의 개인적 목적에는 크게 관심없습니다)                                            

다모앙에도 많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이 회원으로 보고 있을 듯 싶은데 이번 기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사회적 입특막 법률을 폐지해주길 바랍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11.♡.35.102)
작성일 06.09 12:26
진짜 왜 있는지 모를 법이죠.
사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이러니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게 되죠.

후로다이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로다이버 (175.♡.217.28)
작성일 06.09 12:31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모욕죄로 전부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강간 피해자에게 "너 강간당했었잖아." 라고 누군가 사실적시를 한다면, 이게 사실이니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욕죄로는 처벌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마냥 없앤다기보다 보다 법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stringname님의 댓글

작성자 stringname (211.♡.200.27)
작성일 06.09 12:27
범죄자 보고 범죄자라 했다고 명예가 훼손되면
피해자는 상대를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이상한 법인가 봅니다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6.09 12:28
이게 피해자나 혹은 약자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회적 강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했음 좋겠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6.09 12:40
@luqu님에게 답글 해당법이 약자에게 적용된 경우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얼마전 김건희관련해서 이법을 적용해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했던걸로 알고요 (친고죄가 아님)

명예훼손죄가 있다는것도 웃긴일인데,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다는건 더 코미디죠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146)
작성일 06.09 12:35
사실적시 명예훼손는 폐지 되는거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란 건 항상 음과 양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벌화는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는게 가장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법이 폐지되면 그에 동반하는 부작용은 억울한 폭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폭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아웃팅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이더라도 사적 영역 같은 불륜 관계 같은게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말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폭로 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적 관계가 손상을 입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일정 급수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지가 되어야 하고요. (현재에도 재판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오지만 여기까지 가는 자체가 힘든 일이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공인의 사적 영역이나 사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할지 형법에 남겨두어야 할지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완전 폐지를 지향하되 우리 사회가 폭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성숙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로 하면 조건 반사처럼 믿는 사람도 문제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는 어중간한 중립론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폭로의 신뢰성은 증거입니다. 물리적 증거가 우선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정확적 증거 그리고 교차 검증.

후로다이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후로다이버 (175.♡.217.28)
작성일 06.09 12:38
@GreenDay님에게 답글 ㅎㅎㅎ... 폭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사회는 유토피아의 도래가 아닌 이상 인간의 역사와 미래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146)
작성일 06.09 12:43
@후로다이버님에게 답글 적어도 여론의 다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하지 않는 정도라고 해두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06.09 13:00
기득권 치부를 비호하는 법은
폐기해야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6.09 13:05
정보통신망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꼭 없앴으면 합니다
마침 최민희 국회의원이 의장이라니 좋네요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문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해야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179.9)
작성일 06.09 13:07
최소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선출공무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죠.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219.♡.95.246)
작성일 06.09 13:08
명예훼손은 민사로 해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민사로 해결할 일을 형사로 해결하려는 것이 완전 코미디죠.
그렇게 형사로 다 해결하려 하니 판검사가 지들이 신이나 스승님이라도 된양
호통을 치고 반성문을 받고 관용을 베풀고 철퇴를 내리는
법비 왕국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적시만이 아니라 명예 훼손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재판으로 확실히 다퉈볼 수 있고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도로 개선하면 될 문제죠.

에이th데이님의 댓글

작성자 에이th데이 (222.♡.83.198)
작성일 06.09 13:36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타인으로부터 발설되는 경우 또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자체가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니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원치 않게 발설되어 명예훼손 되는 경우는 전파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분명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 제한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놔라놔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놔라놔놔 (223.♡.169.195)
작성일 06.09 14:55
이거 일본법 따라한 것 같던데요.

Allison님의 댓글

작성자 Allison (220.♡.31.137)
작성일 06.09 16:08
공인의 프로페셔널리즘, 퍼포먼스에 대해 낮다 높다 아쉽다 훌륭하다 하는 말도 나기분상해쪄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때리는 한국이죠.
최소 부자나 법조인 아닌 이상 사회이슈 모른체하며 입틀막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살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살살타 (211.♡.204.222)
작성일 06.09 16:38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카야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야s (121.♡.200.13)
작성일 06.09 18:06
우선 사실적시 경우의 공익적 조각사유를 구체화하고 법문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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