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부부 관련해서 청약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Lv.1 하늘연달 (141.♡.86.77)

2024년 4월 4일 AM 12:42 · 수정됨(13:15)

조회 1,171 공감 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72


신혼부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3/25 부터 적용)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링크에서 직접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냥 일부 내용을 적어보자면. (실제 내용은 더 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된 사실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50% 합산 인정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의 청약 신청 가능한 합산 연소득이 1.6억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큰 메리트를 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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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란초

    란초 Lv.1

    24.04.04 · 162.♡.119.70

    아이가 부족한 시대가 되니
    3자녀가 아닌 2자녀부터 다자녀혜택이 돌아가는군요.
    주택, 복지, 교육 등 전체적인 흐름인듯 합니다.
  • 하늘연달 Lv.1 → 란초 작성자

    24.04.04 · 141.♡.86.77

    다자녀에겐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지 싶어요.
    개인적으론 2자녀 이상은 디딤돌의 집 크기 85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방이 더 필요하니까요.
  • 란초

    란초 Lv.1 → 하늘연달

    24.04.04 · 172.♡.123.91

    방3개였는데. 아들 놈들 하나씩 주고
    마눌님께 돌아갔더니.. 쇼파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ㅠㅠ
  • 하늘연달 Lv.1 → 란초 작성자

    24.04.04 · 172.♡.233.160

    크흡... ㅠㅠ
  • 모모디

    모모디 Lv.1

    24.04.04 · 172.♡.222.174

    와이파이님은 아기님과같이 주무시고 전 거실 생활입죠
  • 하늘연달 Lv.1 → 모모디 작성자

    24.04.04 · 172.♡.123.82

    이바닥... 다 그런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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