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에서 이화영 변호사 피셜
kimpy

Lv.1 kimpy (203.♡.212.29)

2024년 6월 10일 AM 08:40 · 수정됨(10:42)

조회 3,339 공감 0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카드를 받아서 쓰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화영 부지사의 이번 판결 주요 죄목으로 지목된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김성태의 진술이 중간에 변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 김성태의 진술 : 이화영 부지사에게 카드를 줬다.


'이화영 부지사가 중간에 회유되어 잠시 진술을 바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을때'

>> 김성태의 진술 : 다시 생각해 보니 이화영 부지사에게 줬는지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 헷갈린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따라서 김성태의 진술이 번복된 정황이 있다고 감안해야 하는 부분 이라고 강조했지만 담당 판사가 판결 시 진짜 헷갈린듯 하니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고 그 따위 판결을 내린거군요.


ㅎㅎㅎㅎㅎ 판사들 진짜

댓글 (1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10 · 210.♡.18.87

    진짜 근래 더러운 판결중
    가장 더러운 판결이었습니다
  • kimpy

    kimpy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06.10 · 203.♡.212.29

    국민들을 다 바보로 아는건지 아니면 철판 깔고 하는건지 이거 원 ㅎㅎ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24.06.10 · 58.♡.9.108

    ”진짜 헷갈린 듯 하니..“ 판사놈이 궁예의 관심법 쓰는 모양 이네요..
  • kimpy

    kimpy Lv.1 → 아트록팬보이 작성자

    24.06.10 · 203.♡.212.29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국정원 문서 가지고는 쌍방울 정도 되는 거대 기업의 ceo가 경기도의 지원 없이 무모하게 일을 하지 않을것이니 무려 국정원 문서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죠..
  • 밥좀 Lv.1

    24.06.10 · 211.♡.207.222

    표창장 판결도 저런 식이였죠. 관심법 판결.
  • kimpy

    kimpy Lv.1 → 밥좀 작성자

    24.06.10 · 203.♡.212.29

    다 탄핵 시켜야해요. 진짜.. 아무리 판사 개개인의 판단이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하는건 맞지만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하고 있으니
  • 서울의밤

    서울의밤 Lv.1

    24.06.10 · 124.♡.205.121

    판사 왈

    "건실한 중견 기업 쌍방울 ceo 김성태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화영이 유죄이고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준 것이 맞다

    이게 이번 판결의 요지죠 ㅎㅎ


    조폭→불법도박→쌍방울 회장…대북사업으로 재벌 꿈꾼 김성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2716#home

    무려 중앙의 기사입니다

    캬~ 건실한 중견 기업 ceo 김성태는 전직 조폭에 불법도박까지 했던 사람인데, 판사님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인가 봅니다
  • kimpy

    kimpy Lv.1 → 서울의밤 작성자

    24.06.10 · 203.♡.212.29

    같은 수준인가 봐요. ㅋㅋㅋ
  • 토마토

    토마토 Lv.1

    24.06.10 · 203.♡.8.8

    우리나라는 검사가 판사 회유해서 사법권으로 무슨 짓이던 할 수 있는 나라 입니다.

    증거는 조작해서 만들면 되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미 회유된 판사가 인정 해주면 그만 입니다.

    반대 증거가 나와도 이미 회유된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회유된 판사를 원하는 재판에 배정할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를 인사 이동하면 됩니다.
  • kimpy

    kimpy Lv.1 → 토마토 작성자

    24.06.10 · 203.♡.212.29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것 같네요.

    물론 법보다 법을 활용하는 검사 판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