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시추작업을 왜 단수로 계약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0 09:42
본문
https://youtu.be/krjFXhdj7b4
국가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로 단수로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정말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계약단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안이 매우 급한 계약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취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둘 다 해당사항이 없는 액트지오가 왜 석유공사와 단수 계약을 했느냐죠.
이건 무조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탈탈털어서 여러 심사를 거쳐 제대로 했다면 뭐 그네들이 말하는 국제적 관례 들어서 시추할 때 들어가는 비용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안 물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하여 막대한 손실을 내게 한 책임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현 석유공사가 굥 반협박에 의해 그냥 어버버하면서 계약 체결을 한 거 같은데, 과거 MB 자원외교 때 철저하게 탈탈 털지 못한게 정말 한스럽네요. 실제 그 당시 담당 과장은 자살까지 했는데...
댓글 6
/ 1 페이지
AKANAD님의 댓글
꼴랑 아파트에서도 500만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종류가 있긴한데 무척 제한적이죠. (세부 기준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음)
저러한 제약을 둔 이유는 수의계약이 슈킹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기협의된 업체와 비싼 금액으로 계약하고 뒤로 리베이트를 먹는 구조이지요.
저러한 제약을 둔 이유는 수의계약이 슈킹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기협의된 업체와 비싼 금액으로 계약하고 뒤로 리베이트를 먹는 구조이지요.
SukYounKang님의 댓글
원유가 있다고 결정하고 시추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흐름이 궁금하긴 합니다.
낑낑이님의 댓글
사기업에서도 기본은 경쟁입찰인데... 하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저런 큰 금액을 수의로 하다니요...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