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ilove (223.♡.7.229)
2024년 6월 10일 AM 09:42 · 수정됨(10:23)
https://youtu.be/krjFXhdj7b4
국가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로 단수로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정말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계약단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안이 매우 급한 계약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취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둘 다 해당사항이 없는 액트지오가 왜 석유공사와 단수 계약을 했느냐죠.
이건 무조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탈탈털어서 여러 심사를 거쳐 제대로 했다면 뭐 그네들이 말하는 국제적 관례 들어서 시추할 때 들어가는 비용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안 물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하여 막대한 손실을 내게 한 책임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현 석유공사가 굥 반협박에 의해 그냥 어버버하면서 계약 체결을 한 거 같은데, 과거 MB 자원외교 때 철저하게 탈탈 털지 못한게 정말 한스럽네요. 실제 그 당시 담당 과장은 자살까지 했는데...
댓글 (6)
-
크크리안
24.06.10 · 58.♡.210.48
저런 호구 업체 귀하잖아요 -
AAKANAD
24.06.10 · 118.♡.5.2
꼴랑 아파트에서도 500만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종류가 있긴한데 무척 제한적이죠. (세부 기준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음)
저러한 제약을 둔 이유는 수의계약이 슈킹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기협의된 업체와 비싼 금액으로 계약하고 뒤로 리베이트를 먹는 구조이지요. - 테
테이크타임
24.06.10 · 203.♡.145.133
원유가 있다고 결정하고 시추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흐름이 궁금하긴 합니다. -
Aawful
24.06.10 · 118.♡.11.8
입찰 자격 : 성공률 20% 이상이라 기재한 보고서 제출(응??????) -
셀셀빅아이
24.06.10 · 125.♡.200.218
세금 미납 업체에 자격 준거 자체가 문제죠. -
스스테판무고사
24.06.10 · 117.♡.26.161
사기업에서도 기본은 경쟁입찰인데... 하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저런 큰 금액을 수의로 하다니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