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외로 병역법상 고아가 아닌 경우.jpg
거
거미 (116.♡.59.178)
2024년 6월 10일 PM 12:50 · 수정됨(15:03)
조회 2,089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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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24.06.10 · 125.♡.218.23
헐.... -
55호라
24.06.10 · 125.♡.238.171
법이라는게.. 참 칼 같아서.. ㅠㅠ -
설설중매
24.06.10 · 211.♡.2.238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디씨스럽네요. -
박박스엔
→ 설중매
24.06.10 · 210.♡.46.70
그게 디씨죠.. 현실에선 절대로 못 쓰는 문장들입니다 ㄷㄷㄷㄷ - 그
그해여름
24.06.10 · 183.♡.48.95
표현은 별로이긴 한데, 왜 13세 이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병역법 상 고아가 아닌가요? -
제제리아스
→ 그해여름
24.06.10 · 118.♡.4.27
그게 아니라 13세가 넘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가 아닌겁니다.(...)
근데 요즘 인식은 성인 이전에 부모를 여의면 고아가 아닌가 싶긴한데...전쟁 당시 시절 생각하면 13살 넘었으면 자기앞가림을 할 나이로 인식하긴 했죠 -
건건더기
→ 그해여름
24.06.10 · 112.♡.35.146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법을 정하는 시점에 그냥 그렇게 기준선을 그은겁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① 2. 다. 에 해당하네요.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
Ddupari
24.06.10 · 210.♡.67.100
??? 신기하네요..
06년 논산 훈련소 갔을때 가족 여부 확인시 고아는 나이를 떠나 양친 모두 돌아가셨을때로 구분했거든요...
더구나 전문연으로 가서 나이 30가까인데도 양친 안계시면 고아로 분류하더군요..
그래서 본문이 전혀 이해가 안갔어요... 더구나 병역법과 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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