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익위 발표.... 충격이네요...지금 봤어요..
개
개굴개굴이 (112.♡.214.104)
2024년 6월 10일 PM 07:54 · 수정됨(06. 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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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제가 상식이 모자란건가 샆습니다 ㅠㅠ….
참... 입이 안다물어집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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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린내
24.06.10 · 222.♡.30.173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일까요... -
NNeoPD
24.06.10 · 101.♡.140.15
'여사권익보호위원회'가 왜요?
취지대로 한 건데???? - O
OLDnNEW
24.06.10 · 125.♡.187.68
전형적인 법꾸라지 같은 판결이죠.
남용 할 권한이 없어(법적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죠 - 푸
푸른미르
24.06.10 · 14.♡.186.98
감사원은 이런거 조사해야죠 -
케케이건
→ 푸른미르
24.06.10 · 125.♡.209.173
지금 감사원 수준은.. 이미 방통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
한한난나
24.06.10 · 118.♡.3.182
수많은 자정을 위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뻘짓이죠 -
이이두박근
24.06.10 · 121.♡.61.83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뇌물을 주는건 합법입니다 -
밤밤페이
24.06.10 · 27.♡.109.77
앞으로 뇌물은 공직자 와이프에게 주면됩니다. -
Kkita
24.06.10 · 119.♡.237.8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2009263441_5xcrHGNm_9a453ea575f0af1242897c45c1346a872a876a57.webp]
이거 정말 어떻게 못 하는건가요? -
트트라팔가야
24.06.11 · 58.♡.217.6
*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5항제2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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