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익위 발표.... 충격이네요...지금 봤어요..
개굴개굴이

Lv.1 개굴개굴이 (112.♡.214.104)

2024년 6월 10일 PM 07:54 · 수정됨(06. 11. 01:23)

조회 2,255 공감 0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제가 상식이 모자란건가 샆습니다 ㅠㅠ….

참... 입이 안다물어집니다...

댓글 (10)

  • 그린내

    그린내 Lv.1

    24.06.10 · 222.♡.30.173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일까요...
  • NeoPD

    NeoPD Lv.1

    24.06.10 · 101.♡.140.15

    '여사권익보호위원회'가 왜요?
    취지대로 한 건데????
  • O

    OLDnNEW Lv.1

    24.06.10 · 125.♡.187.68

    전형적인 법꾸라지 같은 판결이죠.
    남용 할 권한이 없어(법적으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죠
  • 푸른미르 Lv.1

    24.06.10 · 14.♡.186.98

    감사원은 이런거 조사해야죠
  • 케이건

    케이건 Lv.1 → 푸른미르

    24.06.10 · 125.♡.209.173

    지금 감사원 수준은.. 이미 방통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24.06.10 · 118.♡.3.182

    수많은 자정을 위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뻘짓이죠
  • 이두박근

    이두박근 Lv.1

    24.06.10 · 121.♡.61.83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뇌물을 주는건 합법입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24.06.10 · 27.♡.109.77

    앞으로 뇌물은 공직자 와이프에게 주면됩니다.
  • kita

    kita Lv.1

    24.06.10 · 119.♡.237.8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2009263441_5xcrHGNm_9a453ea575f0af1242897c45c1346a872a876a57.webp]

    이거 정말 어떻게 못 하는건가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4.06.11 · 58.♡.217.6

    *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5항제2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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