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사고가 났습니다 조언 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0 20:15
본문
일단 차랑 자전거 탄 아이랑 부딪혔습니다
장소는 아파트가 인접한 왕복 2차선 도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 이었고요
저는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밀러를 확인해보니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차 뒷좌석쪽에 부딪혔더라고요
일단 내려서 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크게 다친 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다녀온 후 이야기 하시겠다고 하네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제 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혼자 생각에 그리 큰 일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이와 연관되다보니 그리고 구역 상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듯 싶어서요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그래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9
/ 1 페이지
문동주님의 댓글의 댓글
@Jimmy313님에게 답글
이미 집에 돌아왔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사고 난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철벽뮐러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일단 상대방 신원특정되고 연락처 있으시니 경찰,보험 접수하시고 근처에 cctv 있는지라도 확인해서 보전신청하시죠...블박도 없고, 녹음도 안되있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바꿀지 알수가 없어요
철벽뮐러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저같으면 상대방이 진상에 사기꾼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악은 피해야죠...상대방 선의를 기대할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아기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아니요,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경찰 신고부터 해주세요. 다른 분들 말씀 새겨들어주세요.
철벽뮐러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경찰만나시면 자초지종 설명하고 통화하신 내역이라도 확인받으세요. CCTV도 확보해달라고 하시구요. 경찰이 귀찮아 하면 간단하게 관등성명만 재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인한다고 해주세요
PhilipKim님의 댓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 로 되어있구요
도로에서 사고가 난거니 차대차로 봐야할것이고,
차대차 기준으로 뒤에서 박은거면 뒷차가 잘못아닐까요?
도로에서 사고가 난거니 차대차로 봐야할것이고,
차대차 기준으로 뒤에서 박은거면 뒷차가 잘못아닐까요?
iStpik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보험이지요. 할증 두려워하시면 더 큰일납니다.
이니즈님의 댓글
지금 적으신 그대로라면 배상책임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하시고 근처 CCTV 있는지 확인해두셨으면 좋았겠지만, 최소한 아이 부모와 통화한 것 녹음이라도 있으면 보존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문동주님의 댓글의 댓글
@이니즈님에게 답글
통화한 적은 없고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만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연락 했다면서요?
"일단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짓인가요?
"일단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짓인가요?
2방in님의 댓글
일단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 마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고 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연락도 없었다고 먼저 신고할 지도 모르겠네요.
사람 마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고 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연락도 없었다고 먼저 신고할 지도 모르겠네요.
안녕스누피님의 댓글
블랙박스도 없고, 통화녹음도 안되고
안타깝지만.... 만약의 경우 큰일 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빨리 보험사에라도 신고부터 하세요
안타깝지만.... 만약의 경우 큰일 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빨리 보험사에라도 신고부터 하세요
johndynamite님의 댓글
꼬딱지만한 사고라도 무조건 경찰 부르세요. 그게 젤 깔끔합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랑 난 사고면 바로 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나같은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며 골치 아파 질 수 있거든요 ㄷㄷㄷ
상대방이 나같은 호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며 골치 아파 질 수 있거든요 ㄷㄷㄷ
돌오징어님의 댓글
진짜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와이프 차량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블박 보기전까지 애 아빠가 화내더군요. 블박보고 그냥 집에 가더라구요.
와이프 차량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블박 보기전까지 애 아빠가 화내더군요. 블박보고 그냥 집에 가더라구요.
TunaMayo님의 댓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인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보험에 접수는 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경찰에 접수 했을 때 과실에따라 벌점이나 벌금같은 형사처벌이 따라올 수 있긴 합니다.
일단 보험에 접수는 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경찰에 접수 했을 때 과실에따라 벌점이나 벌금같은 형사처벌이 따라올 수 있긴 합니다.
clien11님의 댓글
최악은 뺑소니로 신고 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경찰에 일단 연락해두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뱃살대왕님의 댓글
뒷문에 자전거가 박았다는게 ...자전거가 추돌했다는건가요?
그럼 잘못없는건데요.
우선 신고부터하세요.
글쓴분 말씀대로 애가 연관되어있으니 더 신고해야할 사항같네요.
글쓴분은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부터하라고 하는데도 신고는 안하시고 반문만 하시네요.
그럼 잘못없는건데요.
우선 신고부터하세요.
글쓴분 말씀대로 애가 연관되어있으니 더 신고해야할 사항같네요.
글쓴분은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부터하라고 하는데도 신고는 안하시고 반문만 하시네요.
뱃살대왕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대왕님에게 답글
다시 글을 읽어보니...
저만의 상상을 해보면 아이 자전거가 추돌한게 아니라 혹시 아이자전거를 추월해서 가다가 아이자전거가 차 옆에서 차 뒷문을 박은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경찰신고시 혹시 과실비율이 있을실까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시는거 아닐까싶네요.
교통사고에서는 현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그냥 넘어가도 나중에 주변사람말듣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중에 다른 소리하는 사람많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만의 상상을 해보면 아이 자전거가 추돌한게 아니라 혹시 아이자전거를 추월해서 가다가 아이자전거가 차 옆에서 차 뒷문을 박은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경찰신고시 혹시 과실비율이 있을실까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시는거 아닐까싶네요.
교통사고에서는 현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그냥 넘어가도 나중에 주변사람말듣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중에 다른 소리하는 사람많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이 부모님께 연락해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문동주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대왕님에게 답글
그건 아니고요 아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저는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었습니다
전스형님의 댓글의 댓글
@문동주님에게 답글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 구역내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전거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차도를 주행중인 님의 자동차가 충돌을 한거네요
자전거는 님의 뒷문에 박았구요?
어린이 보호 구역내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자전거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차도를 주행중인 님의 자동차가 충돌을 한거네요
자전거는 님의 뒷문에 박았구요?
문동주님의 댓글의 댓글
@전스형님에게 답글
Cctv를 확인해니까 조금 다르네요
아이가 네거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선회 중에 제 차 운전석쪽과 부딪혔네요
아이가 네거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선회 중에 제 차 운전석쪽과 부딪혔네요
그락실리우스님의 댓글
여러분들이 경찰에 신고 하라 이야기하는데
쭉읽어보니 경찰에 신고하실 맘이 없는듯 하네요
편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은 경찰신고 였습니다~
쭉읽어보니 경찰에 신고하실 맘이 없는듯 하네요
편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은 경찰신고 였습니다~
Jimmy31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