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F

Lv.1 Fixerupper (180.♡.186.66)

2024년 6월 10일 PM 10:35 · 수정됨(22:51)

조회 1,061 공감 0

조국 대표가 발의한 4년 중임제 개헌이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탄핵발의로는 헌재를 넘기가 어려울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을 보면

부칙 제2조의 1이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국회의결 재적의원 2/3이 찬성하고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개헌이 확정되는 순간 40일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기에 기존의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개헌이니 뭐니 할 필요없이 40일 이내로 자연스럽게 끝나는게 아닌가요?


한국사 수업을 들은 기억으로는 개헌되면서 대통령을 매번 새로 뽑았으니까요.


현재의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4년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그리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인데


개헌에 많은분들께서 부정적이라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4.06.10 · 121.♡.9.2

    2/3 찬성부터가 안되죠... 현실적으로요..
  • F

    Fixerupper Lv.1 → 아투썸플레 작성자

    24.06.10 · 180.♡.186.66

    맞는말씀입니다
    다만 "개헌보다는 탄핵이다"라고 하시는 의견이 보여 적었습니다.
    개헌과 대통령탄핵의 의결조건은 동등하니까요.
    탄핵은 헌재로 가지만 개헌은 국민투표로 간다는점이 달라 차라리 국민투표가 가능성이 높아보여서요.
  • 한돌

    한돌 Lv.1

    24.06.10 · 122.♡.173.98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전부개정)된 것이고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 그 부칙 2조 1항은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1987년 대선입니다. 개헌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F

    Fixerupper Lv.1 → 한돌 작성자

    24.06.10 · 180.♡.186.66

    네 맞습니다. 다만 기존의 헙법 연혁을 비교하면 대부분 유사한 부칙이 있습니다.
    개헌이후의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언제까지 하라든지 하는식으로요.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4.06.10 · 211.♡.35.102

    부칙은 해당 제정/개정 헌법의 선포와 효력 발휘에 대한 별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칙은 87년 헌법 개정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헌법이 개정되면 부칙도 개정된 헌법에 맞게 새로이 작성됩니다.
    개정하는 헌법 부칙에 그 내용을 넣으면 효력이 생기겠죠.
  • F

    Fixerupper Lv.1 → 통통한새우 작성자

    24.06.10 · 180.♡.186.66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라 한 질문이었습니다.
  • 미소의폭탄

    미소의폭탄 Lv.1

    24.06.10 · 221.♡.214.74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4.19처럼 하야 시키는거 외엔 답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 가사라

    가사라 Lv.1

    24.06.10 · 112.♡.211.243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겨우 몇 석이 모자라서 너무나도 아쉬웠었죠.
    거부권도 개헌도 그 몇 석으로 가부가 갈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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