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원 의원 사퇴시 국회의 적법성 문제 with gpt

Lv.1 호락 (61.♡.115.108)

2024년 6월 12일 AM 02:02 · 수정됨(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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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당 사퇴로 국회의원이 200명 이하로 국회의원이 줄어도 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테니 헌법소원을 걸거야. 그때 헌법재판관으로서 판단을 내려봐.


GPT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여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통과된 법안의 적법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쟁점 분석

  1. 국회의 정족수 문제:헌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 헌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입법의 정당성 및 적법성:국회가 200명 이하로 구성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적 기준

  1. 헌법 제정 목적:헌법 제41조 제2항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국회의 자율성:국회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1. 법안의 적법성:

    • 국회의원의 수가 헌법에 규정된 최소 정족수(2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의 적법성은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안 통과는 헌법적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헌법은 최소 정족수를 설정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상황에서의 입법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기능 회복:

    • 국회의원의 전원 사퇴로 인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200명 이하의 상태에서 입법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의 적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헌법 위반 여부:국회의원 수가 헌법에 명시된 최소 정족수인 200명 이하로 감소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은 헌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법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안의 무효성:따라서, 20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국회의 기능 회복:국회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보궐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2달간 그냥 국회를 위헌 상태로 만들 순 있겠네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개꿀이긴….한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2달 버티면 국힘 의석의 1/3은 그래도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선거에서도 국힘 준 지역들이 반넘게 넘어오진 않을것 같아서)


여튼 200석 여유있게 넘기게 해주는거니까 좋은거지만요.



암튼 하지도 않을 의원 총사퇴를 상상하며 사고실험? 사고실험withgpt해봤습니다.



댓글 (9)

  • webzero

    webzero Lv.1

    24.06.12 · 39.♡.186.212

    국회의원 사퇴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퇴서는 본회의 의결 이나 국회의장 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생각 하시는것 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 할수가 없습니다.
  • 호락 Lv.1 → webzero 작성자

    24.06.12 · 61.♡.115.108

    뭐....어차피 안될거라 생각하는데 한다니까 했을때 어찌 되나 생각해본거죠 ㅋㅋ
  • webzero

    webzero Lv.1 → 호락

    24.06.12 · 39.♡.186.212

    그래서 국회의원 사퇴쇼 라고 하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을 발의 한적도 있죠. 내용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생략했다. 이런식으로요.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4.06.12 · 58.♡.217.6

    국*당 비례대표 명부에 있는 자들 싹 다 사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ㄷㄷㄷ

    —-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때, 승계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1. 공석 처리:
    •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했을 때 비례대표 명부에서 승계할 대상이 없다면 해당 비례대표 의석은 공석으로 남습니다.
    2. 법적 규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퇴, 사망 또는 자격 상실로 인하여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승계합니다.
    • 그러나 후보자명부에 더 이상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의석은 공석으로 처리됩니다.
    3. 정당 의석 수:
    • 승계할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듭니다.
    • 이는 당초 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획득한 의석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국회의 전체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 시 승계할 대상이 없으면 그 의석은 공석으로 남으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Krytron

    Krytron Lv.1

    24.06.12 · 108.♡.56.60

    전원 사퇴를 할 인간들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몇 달의 공백이 끝나고 보궐선거로 민주당 계열 200석 돌파는 결정된 것이 됩니다. 보궐선거에서의 민심으로 민주당은 그야말로 200석 이상으로 못 하는게 없는 정당이 됩니다. 국짐이 악당은 맞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 N

    nowwin Lv.1

    24.06.12 · 1.♡.137.159

    법대로 하자면 보궐선거 기다릴 필요없어요.

    국짐 단체 사직으로 인해 200명 미만이 되어도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들중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하면 됩니다.
  • 테디박

    테디박 Lv.1

    24.06.12 · 203.♡.8.219

    방통위도 2명으로 땅땅땅 거리면서 잘 하고 있는걸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4.06.12 · 220.♡.208.227

    제발, 다 사퇴했으면 좋겠네요.
    일부 배신자들은 남을거고, 200이하로 줄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몇 명 넘어오면 끝이죠
  • 올망졸망

    올망졸망 Lv.1

    24.06.12 · 211.♡.202.37

    108 명 다 받아주지 말고 90명만 사퇴 받아주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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