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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업하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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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하하호호히히 61.♡.36.105
작성일 2024.06.12 11:53
523 조회
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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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올랐다고 계약서 무효면

모~하러 계약서 쓰나 … 공사

못 하겠으면 위약금 물고 계약

파기하든가 …


미친 법꾸라지 판새들 때문에

아주 후진국으로 전력질주 하는중 …


해외 선박 수주하고 인건비, 

자재비 올랐다고 계약 파기하고

가격 올려 공급하나?

댓글 4 / 1 페이지

안됩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02)
작성일 06.12 12:01
자재비 올랐다고 계약서 무효라는 판결이 있나요? 그럴리가 없는데요.. 기사나 판결문 좀 공유 부탁 드립니다.

안됩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안됩니다 (27.♡.242.102)
작성일 06.12 12:21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물가변동 베제 특약 무효에 관련된 판결이네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시공사의 귀책 사유없이 착공이 8개월 늦어졌고 그 사이 자재가 2배 오른걸 시공사가 다 책임지는건 부당하다 입니다. 어찌보면 착공 8개월 지연으로 계약이 이미 틀어진건데 기업 일방에 유리한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기사를 보니 무조건 배째고 증액 가능한것처럼 기사를 써놨네요. 기자들때문에 진짜 나라가 걱정 됩니다.

하하호호히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하호호히히 (61.♡.36.105)
작성일 06.12 12:40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5573

기사 내용보면 해당
판결 건 외, 귀책사유 없어도
공사비 올랐다고 소송중인
분쟁 건이 다수 있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건들은
물론 앞으로 공사할 건들도
계속 문제되겠죠.

경쟁입찰해서 공사비 낮게
수주하고 공사 중간에
소송해서 공사비 올려 받는
수순이 뻔하죠.

Eothd님의 댓글

작성자 Eothd (118.♡.5.43)
작성일 06.12 12:06
가끔은 계약서에 물가 인상률 정도를 반영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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