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2일 PM 05:20 · 수정됨(18:03)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미리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낸 사건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책임 없이 교회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는데도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을 공사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 내용은 건설사에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라며, 도급 금액 조정을 건설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와 건설사는 2020년 8월 건물 증축을 착공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공사가 지연되면서 착공일도 교회 측 요청에 따라 8개월 가량 늦춰졌고, 같은 기간 원자재인 철근 가격은 약 2배로 상승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회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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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회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계약체결 이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불공정 계약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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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아니지만 아파트쪽은 후분양같은게 필요할듯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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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미추리
24.06.12 · 118.♡.4.115
그럼 공사비 원가는 다 공개하나요? -
Mmasquerade
24.06.12 · 121.♡.168.68
이건 당연한 판결이네요 -
케케이건
24.06.12 · 168.♡.154.90
후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같은 대단지 아파트 건설은 더이상 못할 거에요.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엔 없어요 -
윈윈터
24.06.12 · 223.♡.29.71
그럼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분양가 깎아주나요? -
00GHJ
24.06.12 · 118.♡.3.173
공사비 추가 상승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듯하네요. 대 소송의 시대.. -
NNORAD
24.06.12 · 141.♡.54.40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중단 가능성이 크네요. -
달달리는치타
24.06.12 · 39.♡.231.117
저건은 내용이 근데 이해가 되긴하네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8개월이나 지연됫다는 이유를 크게 본것같네요 - 마
마려운개
24.06.12 · 220.♡.186.72
재개발은 무조건 LH끼고 해야 문제생길때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거같습니다.
계약서대로 안하고 이것 올려줘, 저것 올려줘 그러면 되나요...
저 판결은 민간건설사끼고 재개발하지말라는것과 같은거네요 -
55년은너무짧다
24.06.12 · 112.♡.196.192
교회 측 요청으로 공사를 8개월이나 늦췄는데, 특약으로 묶어 놨다고 공사비 증액 요청을 못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건 역으로 건설사 측에 부당한 계약이죠.
이게 가능하다? 그럼 오히려 재건축 발주 내놓고 공사 스톱 시킨 다음에 물가 한 열 배 오를 때까지 존버하다가 시공사보고 ‘응 니네 공사비 증액요청 못해~ 공사해~’ 하고 ‘니네가 ㅈ되든 말든 나는 시세차익 스무 배 먹을거야~’가 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건설사의 횡포와 아무런 관계 없이 너무 당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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