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3일 AM 10:34 · 수정됨(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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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펌]

2023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당시 23세였던 1999년생 여성 정유정이 자신과 연고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토막살인 사건. 언론에서는 보통 '또래 여성 살해 사건'이라고 부른다. 

2015년 서면 총기 탈취사건 이후 7년 8개월 만에 부산에서 일어난 신상이 공개될 정도의 흉악범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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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개
5월 26일(범행일)까지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참고로 범행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행인들이 돌아다닌 것 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10대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유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실패했음이 밝혀졌다. #

5월 24일경 또래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하였으나 나중에 이동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A씨가 수락하였다.

정유정은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 달라며 만남을 약속한 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경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A씨의 집에 들어온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뒤 다시 A씨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었다.

5월 27일
27일 새벽 3시경 자택을 빠져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역 인근 낙동강변에서 하차한 뒤 시신을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강변에 유기하였으며 캐리어는 시신과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서 가져왔다. 여기서 A씨의 휴대폰과 신분증, 지갑은 따로 챙기는 행보를 보이면서 경찰은 완전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정유정을 태워 시신 유기 장소로 운전해 온 택시 기사는 처음엔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홀로 캐리어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간 정유정이 20분 쯤 뒤 숲에서 나와 택시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은 것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3]

오전 6시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하였다. # 경찰은 낙동강변을 수색하여 A씨의 시신 일부와 A씨의 자택에서도 시신 일부를 발견했으며 정유정을 체포할 때 압수한 캐리어에서 A씨의 신분증과 혈흔,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된 정유정은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라고 한다.

이후 자세히 밝혀진 바로는 정유정은 체포 당시 "하혈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유정을 병원에 데려가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하혈 흔적은 없다는 진료 결과를 듣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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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 출석한 정유정 "계획범행 아니다"…비공개 재판 요청(종합)
2023년 11월 6일,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였다. #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새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고 한다.
2023년 11월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심]

2024년 2월 28일,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
2024년 3월 27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2024년 4월 1일, 정유정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심]

2024년 6월 13일, 3심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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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봐도 저사건은 섬찟하네요..

댓글 (6)

  • 트레이드조 Lv.1

    24.06.13 · 71.♡.138.204

    저렇게 무기징역 때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게 결국 진짜 무기징역수는 없고 중간에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쑈죠....
  • 햇살이아빠

    햇살이아빠 Lv.1

    24.06.13 · 118.♡.59.127

    사형을 내려야 못나오는거 아니던가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햇살이아빠 작성자

    24.06.13 · 116.♡.148.249

    구형은 했는데 판사x가...
  • 케이건

    케이건 Lv.1

    24.06.13 · 168.♡.154.30

    무기징역.. 이 영원히 못 나온다가 아니라 금고 몇년 이상은 무기징역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아닐거라서 감옥 내에서 태도에 따라
    감형 및 가석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무기징역이죠

    음.. 일단 잠깐 검색해 봤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꺼라 위키 참조... 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6]이 지나고서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긴 하나, 죄질이 무거운 형벌이므로 당연히 가석방 심사도 매우 엄격하며 죄목이 흉악할 경우 간절히 개전(改悛), 갱생(更生)하더라도 그 무기수는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일단 20년은 살겠군요.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06.13 · 107.♡.144.11

    종신형이 없는 한 무기징역은 언젠가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데, 200석이 아니니... 거부권 쓰면 꽥입니다.
  • 감자는고양이

    감자는고양이 Lv.1

    24.06.13 · 210.♡.89.131

    사형 때리면 노역을 안하니 무기징역 말고 종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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