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타자기 (183.♡.10.231)
2024년 6월 13일 PM 12:02 · 수정됨(17:31)
뜬금없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펌]"
홍길동도 아니고 "저넘이 매국노다." "저넘의 집안이 매국노 이XX와 매국노 손XX의 자식새끼들로 끼리끼리 만나서 조상이 나라 팔아먹은 덕으로 떵떵 거리고 사는 것들이다.", "저 X이 애들 밥 좀 세금으로 먹이자는데 깽판을 놓고 나갔던 놈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는 법이고.
힘없는 피해자들이 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 힘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입을 틀어막는 장치이고, 기업이 익명 뒤에 숨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왜 적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까발려지기 싫으면 스스로 명예를 훼손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에서 염병 떠는 것을 봐야 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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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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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급회원
24.06.13 · 1.♡.2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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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리어펠
24.06.13 · 183.♡.142.53
{emo:onion-155.gif:50} !! -
행행복한사람이야
24.06.13 · 211.♡.133.246
왜 개정이 안될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다수당이 의지만 있으면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되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고고물타자기
→ 행복한사람이야 작성자
24.06.13 · 183.♡.10.231
"2021년 2월 25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미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루어져서 위헌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푸
푸른미르
24.06.13 · 118.♡.3.234
악법이죠
과거엔 법과 현실이 괴리가 커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존재했겠지만 이젠 필요가 없죠
모욕죄도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만 규제하면 될 일이죠 -
잡잡채왕
24.06.13 · 210.♡.172.174
일반인들 사이에 남발되면 사회가 혼란해져서 있지 않을까요
고위공직자, 매국노 특별법 만들어서 한정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 푸
푸른미르
→ 잡채왕
24.06.13 · 118.♡.3.234
모욕죄가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도 되죠 -
잡잡채왕
→ 푸른미르
24.06.13 · 210.♡.172.174
챗지피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 알려줘]
모욕죄와 사실적 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종종 혼동되곤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하생략
[더 간단히 말해줘]
모욕죄는 허위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사실적 시 명예훼손은 사실에 기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
[두 개의 법이 공존할 필요가 있나?]
네,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서로 다른 상황이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은 잘몰라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똑똑하네요 ㄷㄷ - 푸
푸른미르
→ 잡채왕
24.06.13 · 118.♡.3.30
물론 다른 상황에 적용 될 수 있죠
법 조문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없애자는 거죠
AI는 그저 잡담을 나누는 수준이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답이 바뀌죠 -
잡잡채왕
→ 푸른미르
24.06.13 · 210.♡.172.174
그렇네요ㅎㅎ 아직 멀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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