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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이 지적했던 검사정원법도 법무부입법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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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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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이 문제 제기 했던 검사정원법이 정부법안-법무부 입법안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입법안을 많이 처리 한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검사정원법이 들어가있었고

당시 여야 합의로 검사정원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 했었죠.

이렇듯 모든 정부법안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법률안은 아닙니다.


6월9일 뉴시스 기사를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5월30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증원법 재추진 의지를 밝히셨다고 하던데, 제 22대 국회에서 법관증원 및

이를 통한 재판부 신설을 이야기 하셨네요.

국회에서 행하셨던 모습들이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하고

과연 국회의원들을 설득 하실수 있을지 의문 이네요. 


국회가 정부입법안을 잘 통과 시켜주고 예산도 잘 주니까

굳이 각 부처가 국회의 말을 잘 들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댓글 2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3.130)
작성일 06.13 15:43
입법이 거부당하고 검찰이 치우쳐 있을 때
국회가 가져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예산편성권밖에 없죠.

끝까지 강하게 삭감하세요..0원..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6.13 15:45
@Jedi님에게 답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서 까다롭게 검토 하는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입법안을 너무 잘 받아주는것 같아요.

그러니 아쉬울것이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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