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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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모군 125.♡.160.60
작성일 2024.06.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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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이런 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었죠.


자기 가족에 관련된 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허접한 대통령이 선출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댓글 29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08.♡.53.77)
작성일 06.13 15:51
이법을 거부할게 뻔하긴 하죠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6.13 21:28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탄핵열차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법률 발의입니다.
통과되면 더 좋고 안되도 좋은 그런 법률이요

여름숲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6.13 15:51
전현희 의원 따박따박 성실하게 굿!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202.♡.191.103)
작성일 06.13 15:53
빨리 빨리요. 나라가 더 거덜나기 전에 빨리 해요.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6.13 15:54
이것도 거부권 발동하면 재밌겠네요..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3.130)
작성일 06.13 15:54
이 법을 거부하면서 또 어떤 사건으로 덮기를 시전할런지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06.13 15:55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헌재가 넘어 갔다고 해도, 역시 계속 시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6.13 15:56
이건 무조건 거부하겠네요 ㅡ.ㅡ;;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06.13 15:56
재의요구권은 헌법사항인데 이게… 위헌 안 맞을까 싶긴하네요

앙선생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앙선생님 (180.♡.230.127)
작성일 06.13 20:41
@주류소님에게 답글 본인하고 관계된거니 예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K2KNI (14.♡.68.9)
작성일 06.13 21:30
@주류소님에게 답글 위헌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을 쓸 수 밖에 없고 그건 자꾸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탄핵열차의 가속도를 붙이는 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될껀데 가 아니라 이걸 하면 사면초가를 만들 수 있다는 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레인보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더레인보우 (106.♡.195.89)
작성일 06.13 21:50
@주류소님에게 답글 오래 전 배우기에 기본권 행사도 그 취지에 따라 제한이 있다고 들어서...(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도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은 제한할 수 있을텐데, '취지'를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요지는 "제한"이기에 거부권 자체의 부인은 아니어서, 제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61.♡.173.133)
작성일 06.13 22:10
@더레인보우님에게 답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은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국회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기본권 제한의 측면과는 다른 논의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연인 윤석열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헌법의 하위 법전인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06.13 15:58
그냥 거부권 행사 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공영방송 생방송으로 거부권을 행사 하는 이유를 밝히고, 해당 법안 발의 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도록 명시하면 어떨까요?

거부권은 해당 방송이 끝난 뒤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기만 해도 503이나 굥같은 모지리들은 절때 못 할 것 같은데 말이죠 ㅋㅋㅋ
능력있는 인물이 대통령 되면 정말 막아야 하는 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막는거구요.

거부권은 발동 되겠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니 온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 할 테고
그 결과는 지지율로 나타나게 될거구요.

JIN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INH (124.♡.51.109)
작성일 06.13 16:06
@Drum님에게 답글 좋네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소명하지 않으면 거부권은  무효다 라고 갑시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nerback (106.♡.129.1)
작성일 06.13 16:52
@Drum님에게 답글 전형적인 '합리적' 인, 1찍의 이성적 방법입니다
무지 무뇌 2찍에게는 적용 안되요
그래서 하나마나라 봅니다

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도 수준이지만
박주민 의원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간 질의응답만 봐도
말길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에,
계속 지가 맞다고 같은말만 계속 합니다
우리는 벽에 대고 말하는거를 보면서 고혈압을 얻을겁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질문 나오면 감정적으로 목소리 높이죠
그러면 그거보고 2찍들이 민주당은 왜케 싸가지없고 예의가없냐고 타박합니다

국힘종자들이 말이 좀 통해야 가능한 방법인데
재네는 대화 대상이 아녜요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06.13 16:55
@Cornerback님에게 답글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지난 수 십년동안 누적되면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지금처럼 쪼그라든거니까요.
윗 분 말씀대로 거부권 제한이 위헌 소지도 있다 하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nerback (106.♡.129.1)
작성일 06.13 17:02
@Drum님에게 답글 현실적으로 방심위나 방통위같은데 봐도
권익위같은데 봐도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이해관계 고려해야하고
그래서 배제되야 하는사람은 베재되야하고
직권조사도 해야하는것들은 해야하고 등등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개판 논리 시전하죠

무지 무논리 사실호도 흑백논리 논점흐리기 말돌리기 성질내기....

말 안통하는 국암은 논리없이 호도하고 혐오감정을 토대로 민주당 혐오몰이 할거라봐요
일단 국암종자들이 국회에서 없어져야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종섭 박주민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수사개입 대화하는거 보면서 혈압올라 죽는줄 알았고 아 쟤넨 평생 대화상대가 안된다고 알았습니다

사열대키맨님의 댓글

작성자 사열대키맨 (223.♡.179.76)
작성일 06.13 15:59
일 잘하는 분 국회 보내드리니 이런 속시원한
장면을 보죠~
만약 임종석이었다면@.@;;

마이콜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콜 (112.♡.125.170)
작성일 06.13 16:03
거부권을 거부하는 법안을 거부할것이란 생각에 속이 거부캐지네요;;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210.♡.10.129)
작성일 06.13 16:05
거부권 거부를 거부한다 ㄷㄷ

벗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벗님 (223.♡.23.199)
작성일 06.13 16:07
'거부를 거부해'

라그랑블루님의 댓글

작성자 라그랑블루 (221.♡.35.1)
작성일 06.13 16:17
무조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남자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상남자지 (108.♡.50.58)
작성일 06.13 16:31
거부를 거부 못하게 거부 방지법을 발효 하시니, 그놈이 참 거북하겠네요.ㅋㅋㅋ

파란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하늘 (121.♡.219.77)
작성일 06.13 18:45

달콤오렌지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오렌지 (112.♡.171.100)
작성일 06.13 18:48
우주 최고 빌런이 대통령이 되어 온갖 부정,횡령,태업,나라망신을 일삼는데도 모든 권력을 쥐고 임기 마칠때까지 두고 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수호랑님의 댓글

작성자 수호랑 (220.♡.30.166)
작성일 06.13 18:55
이게 통과되어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18.♡.3.16)
작성일 06.13 21:03
어얼쑤우

벽파님의 댓글

작성자 벽파 (124.♡.91.20)
작성일 06.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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