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이 2억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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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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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 1 페이지
인생은경주님의 댓글의 댓글
@불량식빵님에게 답글
저처럼 - 마이너스 손도 있습니다.
두개는 상폐 ㅎㅎㅎ
두개는 상폐 ㅎㅎㅎ
WhiteCrow님의 댓글
원금이 적은금액도 아닌데 대단하네요!
혹시 복리라고 하신 부분이 어떻측면에서 말씀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투자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복리라고 하신 부분이 어떻측면에서 말씀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투자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동동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WhiteCrow님에게 답글
원금 1000원을 투자하고 다음날 주가가 10% 상승했다고하면 1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10%로가 또 올랐다고하면 121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주가는 20%가 올랐는데 1200원이 아닌 1210원 되는거죠.. 따라서, 장투를 한 주식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복리로 인해 이익을 훨씬 많이 거두게되는 구조라 이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가나다님의 댓글의 댓글
@동동파파님에게 답글
동동파파님// 죄송한말씀인데 결국은 원금대비로 손익을 따지게되므로 말씀하신 계산법은 정신승리가 아닌지요
/Vollago
/Vollago
가나다님의 댓글의 댓글
@동동파파님에게 답글
동동파파님// 예전에 친구가 주식을 겉핡기로 배웠을 때 술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프가 높을 때 팔고, 그래프가 떨어졌을 때 사서 보유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더 높은거 아니냐 했다가 그걸 알면 가지고 있지라고 했던 친구한테 했던 제 의견이 복리에 대한 의견과 같거나 비슷하겠군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 제가 그 의견에 정신승리라고 했군요 ㅎㅎ 아직 30대 끝자락인데 총명함이 벌써 떨어지나요 ㅠㅠ
/Vollago
제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더 높은거 아니냐 했다가 그걸 알면 가지고 있지라고 했던 친구한테 했던 제 의견이 복리에 대한 의견과 같거나 비슷하겠군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 제가 그 의견에 정신승리라고 했군요 ㅎㅎ 아직 30대 끝자락인데 총명함이 벌써 떨어지나요 ㅠㅠ
/Vollago
매일한가한님의 댓글
우와! 저랑 비슷하시네요. 숫자가ㅋ. 단 저는 2억을 딱 3천으로 만들었어요 씨익~!
독립운동가님의 댓글
저도 비슷한 시기에 테크 기업들 줍줍해서 이득이긴 한데... 시드머니가 너무 적었네요 ㅠㅠ 부럽습니다 ㅠㅋㅋㅋ
요시님의 댓글
혜안에 탄복하고 갑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들어갔는데 1억 5천이 7천이 되었네요 ㅠㅠ
개같은 놈의 국장 ㅠㅠ
미장으로 갔어야 하는데 ㅠㅠ
저도 코로나 시기에 들어갔는데 1억 5천이 7천이 되었네요 ㅠㅠ
개같은 놈의 국장 ㅠㅠ
미장으로 갔어야 하는데 ㅠㅠ
메이데이님의 댓글
부럽네요.
전 올해 아직 수익이 4000이 안되네요.
두 배만 되도 소원이 없겠는데 그러려면 아직 6000이나 더 올라야 되서...
전 올해 아직 수익이 4000이 안되네요.
두 배만 되도 소원이 없겠는데 그러려면 아직 6000이나 더 올라야 되서...
일리케님의 댓글
3천이 2억이면...
이대로ㅠ매도하시면 수익이 1억7천...
250만원 빼면 1억6천7백50만원....그것의 25% 가 세금 ㅠㅠㅠㅠㅠㅠ
대략 4천여만원 정도가 세금 ㄷ ㄷ ㄷ ㄷ
저도 그 만큼 세금 내고 싶어요!!!!!
이대로ㅠ매도하시면 수익이 1억7천...
250만원 빼면 1억6천7백50만원....그것의 25% 가 세금 ㅠㅠㅠㅠㅠㅠ
대략 4천여만원 정도가 세금 ㄷ ㄷ ㄷ ㄷ
저도 그 만큼 세금 내고 싶어요!!!!!
뽀물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케님에게 답글
저런 상황에서 지금 팔 생각이 있다고 하면 2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도 하면 세금없으니, 그걸 활용해야죠.
배우자간 10년 6억 증여비과세
부부간 사이가 좋아야해요 ㅎ
배우자가 매도 하면 세금없으니, 그걸 활용해야죠.
배우자간 10년 6억 증여비과세
부부간 사이가 좋아야해요 ㅎ
일리케님의 댓글의 댓글
@뽀물님에게 답글
오잉... 배우자도 어차피 해외주식 매도하는거니까 세금이
나오는게 나오는게 아닌가요?????
뭔가 심오한것 같네요 ㅠㅠ
나오는게 나오는게 아닌가요?????
뭔가 심오한것 같네요 ㅠㅠ
뽀물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케님에게 답글
내가 앤비를 10불에 샀다가 120불에 팔면
120-10 = 110불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120불에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와이프는 120불에 받은거라서
125불에 판다면 125-120 = 5불에 대해서 과세 됩니다. 이건 근데 올해까지에요
내년부터는 받은 배우자가 1년안에 팔면 원래대로 과세된다네요
120-10 = 110불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120불에 와이프에게 증여하면 와이프는 120불에 받은거라서
125불에 판다면 125-120 = 5불에 대해서 과세 됩니다. 이건 근데 올해까지에요
내년부터는 받은 배우자가 1년안에 팔면 원래대로 과세된다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