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통화 녹음’ 올가을 쓸 수 있다…국내는?
L
luislucky (110.♡.50.135)
2024년 6월 14일 AM 09:26 · 수정됨(09:51)
조회 826 공감 0
그동안 애플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철저히 통화 녹음을 배제해 왔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13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라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iOS 18의 통화 녹음 기능은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자동으로 안내하게 된다. 구글 픽셀에도 통화 녹음 시 자동 안내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국내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합법이다.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면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타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고지 없이 통화 녹음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다.
—-
녹음한다는 사실 안내가 쫌 그렇긴 하네요
댓글 (2)
-
라라바나
24.06.14 · 118.♡.172.78
-
푸푸르른날엔
24.06.14 · 118.♡.4.187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전화 녹음도 고지가 되려나요?
정부나 회사 ars처럼 음성 안내가 나올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애플페이처럼 아예 기능이 없던거랑 1개 카드사뿐이어도 기능은 넣어준거랑 비교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ㅂㄷ...
사전 고지는 나중에 빼줄 수도 있단 희망고문이 가능하지만 녹음기능이 아예 없었으면 기능이 추가되네 마네부터 고민이었을 테니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