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4일 PM 03:18 · 수정됨(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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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회사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데 대해 이 원장은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의 유지와 폐지 중에서는 폐지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며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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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한다는건 이해한다만요 어떻게 할건지를 모르겟고요(총수입맛 주주면뭐...의미없겠구요)
특별배임죄은 찾아보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이거던데......의심되는데요 지금 형량이 쎈것도 아닌데요.



댓글 (5)

  • 블링블링종현

    블링블링종현 Lv.1

    24.06.14 · 121.♡.105.70

    배임죄 자체가 악용하면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폐지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배임죄가 없더라도 사기와 횡령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도 맞는데, 적어도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지금의 총독부 산하에서 이걸 건드는 건 좀 찝찝하네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블링블링종현 작성자

    24.06.14 · 116.♡.148.249

    저도요 분명 나쁜말은 아닌데 꺼림직하네요 것도 검찰출신이 저러니요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4.06.14 · 210.♡.110.67

    한국 증시 저평가된 것은 맞는데 체질부터 바꿔야되지 않나요? 합법적인 노름판으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음악매거진편집좀 작성자

    24.06.14 · 116.♡.148.249

    어떤 분은 아직도 부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 2082

    2082 Lv.1

    24.06.14 · 121.♡.149.247

    저들의 액션은 저들의 분명한 이익이 있을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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