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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개인 정보 52차례 무단 열람한 女공무원…1·2심 모두 무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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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2024.06.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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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A 씨는 이를 통해 B 씨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 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면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에서 나아가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A 씨의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A 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옛 애인 개인 정보 52차례 무단 열람한 女공무원…1·2심 모두 무죄, 왜?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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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죠… 


단순히 정보 열람은 무죄라는 건가요 ㄷㄷㄷ?

댓글 17 / 1 페이지

gksrjfdma님의 댓글

작성자 gksrjfdma (58.♡.220.53)
작성일 06.16 08:10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 아닌
개판 오분후가 되었네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6.16 08:13
이야. 이젠 막 조회해도 되는구나.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없다? 이게 나라여.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님의 댓글

작성일 06.16 08:13
우리나라 개인정보 취급이 다 그렇죠 뭐

용가리11님의 댓글

작성자 용가리11 (136.♡.35.55)
작성일 06.16 08:13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인데 나쁜 결과가 없으니 무죄란 건가요? 이 뭐 이딴 판결이 있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211.♡.73.228)
작성일 06.16 08:14
권한 남용 자체가 부정한 수단이죠.
판사들 단체로 약먹었나요? 아니면 판사들도 저런 식으로 무단 열람하나요?

마이콜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콜 (124.♡.213.188)
작성일 06.16 08:14
저 판새들 가족정보 열람했어도 무죄줬을까싶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6.16 08:15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건지 판사의 법리해석이 개판인건지 알 수가 없군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52.179)
작성일 06.16 08:21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안이긴한데...
기사에 적힌 논리가 이상하네요.
요즘 다른 사안들은 법 문구 그대로 적용하더니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열람을 금지한다는 법이 있는데, 동의없이 열람을 무단으로 했으면 유죄가 맞죠.
저 논리면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은 맘대로 열람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spanner님의 댓글

작성자 spanner (123.♡.27.17)
작성일 06.16 08:26
개인정보 글자체를 모르나봐요 판사가.. ㅡㅡ

JessieChe님의 댓글

작성자 JessieChe (183.♡.129.182)
작성일 06.16 08:45
판새쉐이들 진짜,,,, 아오,,,,

왕대포님의 댓글

작성자 왕대포 (182.♡.153.131)
작성일 06.16 08:51
결국 손해를 입히는 2차 범죄의 결과만 없다면 분명한 1차 범죄의 증거가 있어도 '무언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상식을 가진 보통의 일반인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55.34)
작성일 06.16 08:52
지들 정보 조회해도 저따구로 씨부릴지 모르겠네요.

불량오이님의 댓글

작성자 불량오이 (222.♡.168.231)
작성일 06.16 08:54
잘못은 검사 5 : 판사 5 라고 보여집니다.

달려옹님의 댓글

작성자 달려옹 (112.♡.140.71)
작성일 06.16 08:54
뭘 무죄로 하려고 빌드업 쌓는 걸까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81.97)
작성일 06.16 08:54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개판사들이 그렇게 합리와 논리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현 야당대표들에 대한
떡검의 조작 수사, 증거에 동조하며 판결해 왔는지
보기 어렵네요

아투썸플레님의 댓글

작성자 아투썸플레 (121.♡.9.232)
작성일 06.16 09:00
상대방 동의 없이 열람하면 죄가 된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게 깔끔하겠네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자체가 신기합니다.

SoftOnDemand님의 댓글

작성자 SoftOnDemand (123.♡.112.141)
작성일 06.16 11:11
변호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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