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외국인 유학생 육아도우미로…최저임금 제한없어 좋아”
A
Again1999 (172.♡.119.34)
2024년 4월 4일 PM 02:44 · 수정됨(15:32)
조회 1,142 공감 0
심판일자가 코앞에 닥치니 막 던지는군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육아를 맡기려는 부모가 있을리가...
자식을 길러 봤어야 알지 쯧쯔...
뭐 이런게 다 있냐????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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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4.04.04 · 172.♡.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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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4.04 · 162.♡.119.45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면 많이 버는 일도 가능한데 가사도우미를 하겠어요... -
구구구탄별
24.04.04 · 172.♡.206.201
사람은 그냥 가져다 쓰는거라는 인식 -
쩝쩝쩝_휴식중
24.04.04 · 162.♡.186.204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시간제 취업 사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 취업을 하였을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정말 저런 꼼수를...
외국의 육아방법을 모를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보니 아기 낳고 이불에 던져놓고 사진찍어 보내던데... -
블블루지
24.04.04 · 172.♡.119.130
저정도 기획력으로는 나무젓가락 공장 하나도 운영 못할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네요. -
블블링블링종현
24.04.04 · 172.♡.223.26
육아, 노동, 외국인 등에 대한 천박하고 저급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 N
narada
24.04.04 · 141.♡.84.67
일관성 있네요 선택할 자유, "부정식품(불량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와 일맥상통합니다만 - 돼
돼지꿈
24.04.04 · 108.♡.226.220
법적으로 유학생은 공부만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과 거주가 허가되는거 아닌가요? 수업시간 제끼고 아이들 보모를 하라고?
그러면 남자 유학생들은? 사설 영어과외 허가해주고? 앞으로 가정부 목적으로 유학신청하는 사람들 늘어나겠네. 연령대도 30대로.. -
네네로우24
24.04.04 · 172.♡.33.172
뭔 최저임금에 원수진 사람인가요..
게다가 육아를 대체 뭐라 생각하는건지 환장하겠네요 -
Bbaboda
24.04.04 · 162.♡.138.205
법대에서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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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계에 있는 듯 합니다.{emo:onion-015.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