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5억 복권에 당첨된 여성
밴
밴플러 (125.♡.199.126)
2024년 6월 16일 PM 07:30 · 수정됨(06. 17. 01:18)
조회 3,318 공감 0







이거 꼼수라고 봐야하나요..? 제 입장이어도 나중에 찾을거 같은데.. ㄷㄷ
이정도 꼼수는 귀엽지 않나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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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바나
24.06.16 · 112.♡.229.141
- 레
레드
24.06.16 · 14.♡.90.79
혼자 조용히 하는 것까지야 뭐라 안 하는데, 공연히 말하고 다니면 욕 먹기 좋죠. -
DDeeKay
24.06.16 · 112.♡.50.42
실제로 당첨금 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 당첨 사실을 알고만 있던거잖아요. 전혀 문제없고 편법조차도 아닌데요. 영리하게 잘 처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Ffinalsky
24.06.16 · 223.♡.150.33
부러우면 부럽다 말하지 괜히 태클이네요.
근데.. 행복주택은 중간에 재산체크 안 하나요? 안 한다면 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
휘휘소
24.06.16 · 121.♡.21.222
뭐가 문제죠 ㄷㄷㄷㄷㄷㄷㄷ
불법도 아니고? -
SSelfcare
24.06.16 · 218.♡.138.128
뭐랄까 편법도 아니고 딱히 문제도 아닌데 입이 방정인
느낌이랄까요. -
벤벤플러
→ Selfcare 작성자
24.06.16 · 125.♡.199.126
그쵸 어케보면 심사할 당시의 재산만 따지는거니까 불법/편법 다 아니죠 ㅎㅎ - 오
오리지날
24.06.16 · 182.♡.142.163
남 잘되는게 불편한 사람이 많지요 ㅎ -
아아이리어펠
24.06.16 · 210.♡.187.170
당연히 혜택이 있으면 받고 후에 수령해야죠 ㄷㄷㄷㄷㄷ -
GGreenDay
24.06.16 · 220.♡.195.146
자기 운이고 수령 기간 내에 수령했다면 꼼수라고 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있던 자산을 숨긴게 아니잖아요.
복권은 당첨된 순간이 자산되는게 아니고 수령을 해야 자산입니다.
수령 기간은 법적 보장 기간 내라면 당첨자 마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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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