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및 법원 개혁 이게 최고같아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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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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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재판소 폐지
2. 법원 재판 모든 CCTV 중계 및 공개
3. 유무죄 및 형량 선택까지 가능한 강력한 국민 배심원 제도 도입 (배심원단은 무작위 수능출제위원 관리 처럼 관리해서 재판 외부 세력 소통 원천 차단)
4. 검찰청 수사 기소 분리 및 기소청으로 역할은 줄이고 검사들은 무조건 1년에 한번씩 지방 및 부서 이동
5.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군경찰 고위출신은 국회의원 및 선관위위원 변호사개업 같은 사회 고위 공직에 나올수 없도록 제약
6. 헌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합의 제도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투표시 투표지에 해당 질문을 넣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개헌을 가능하게 바꿈
뭐... 이정도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9
/ 1 페이지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FluffyFox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 판사들 몇명에 의해서 국민 대합의를 결정하는거 자체가 중세시대 수준이죠.
아..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수정하기 전에 보셨군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수정하기 전에 보셨군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DAVICHI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라 헌법개정 없이 폐지 불가능합니다.
사실 본문중에 말되는건 검찰청의 수사/기소청 분리 밖에 없다고 봐야…
사실 본문중에 말되는건 검찰청의 수사/기소청 분리 밖에 없다고 봐야…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그냥...검사던 판사던...쉽게 파면 할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변호사 자격증도 취소가 되게만 하면 저 위의 복잡한 일들 다 필요 없어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덧붙여 판사, 검사 퇴직 시 변호사 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전관 비리의 핵심이기 때문이고요(이것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21대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헌법개정을 통해 탄핵제도를 고칠 필요도 있겠네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이상적인데요. 일단 검찰청 폐지 해 버리고 기소청 정도로 하고, 모든 선고, 기소 결정은 배심원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luffyFo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