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부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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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06.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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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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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허정원, 양수민 기자님이 제가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에 대해 비난을 하고 나섰나봅니다. 그런데 그간 형사사법에서 발생한 조작의 역사와 이 정부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이해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이라도 찾아보고 기사를 썼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수사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조작금지를 강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수사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면 함께 저항하는 세력이 늘 따라오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보수언론과 친검 학자, 친검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혁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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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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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이 이재명 방탄법안이라고 난리인 법안들을 보니까..

검찰이 조작수사를 못하게, 여론 재판을 못하게, 판사 쇼핑을 통한 판결 조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잘 하는구만요 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

검사·사법경찰관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지 못하도록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땐 검찰청으로 부르지 못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작수사 방지법’(형사소송법 방지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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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원문보기


# 잘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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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25)
작성일 06.17 14:21
기레기들아 개야 짖어라 하고 관철해야지 짖는다고 대꾸해주고 반응해주면 더 물어뜯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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