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vonin (162.♡.187.7)
2024년 4월 4일 PM 04:21 · 수정됨(16:46)
본지는 지난 3월 21일 온라인에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님 말고 ㅎ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7310
댓글 (6)
- 수
수필
24.04.04 · 172.♡.3.41
징벌적 손해배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0배, 1000배도 가능해야 합니다. -
초초보아찌
→ 수필
24.04.04 · 172.♡.118.68
맞습니다.
기사로 얻은 이익의 100배 이상의 배상과,
정정기사를 원기사보다 2배이상 큰 사이즈를 그것도 1면에 일주일간 싣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면 맨처음 뜨게 만들어야 합니다. -
EEndwl
24.04.04 · 172.♡.222.247
이래서 언론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거죠!! -
LLazyComeng
24.04.04 · 162.♡.119.152
맞는 말이네요 개쳐맞는 말 ㅅㅂ -
아아스토나지
24.04.04 · 172.♡.63.125
8시간봉사활동을 10시간 말한것으로 벌금 천만원 나왔으니
합당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판사나으리 -
한한난나
24.04.04 · 172.♡.218.138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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