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여줍니다..국회의장 권한

Lv.1 무일푼딴따라 (59.♡.170.122)

2024년 6월 17일 PM 10:52 · 수정됨(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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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국회의장은 의장권한으로

원내 상임위 배분 비율을 정할수 있다라고 나오나요?

여 1석 야 299석일지라도 

여야합의가 없으면 총회를 열수 없다고 나오나요?








댓글 (1)

  • 프로이주자 Lv.1

    24.06.17 · 121.♡.224.71

    당연히 그런 법은 없습니다. ㄷㄷㄷ
    사실 여야도 이런 경우 국회법적으로 정확히 하자면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과 비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가 더민주와 국힘 뿐이니 여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따라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법과 불법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하면서 여야 협치(?)를 주문하는 정치행위를 하거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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