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싸움으로 갈거 같네요
끊
끊임없이짖어 (171.♡.48.36)
2024년 6월 17일 PM 11:18 · 수정됨(06. 18. 07:27)
조회 3,991 공감 0
상대를 배려해 분할 지급 요청을 받아준게 잘못이였습니다.
이번달 받기로한돈 결국 못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쓴 합의서 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괴롭히지 말라는군요.
분노로 손발이 벌벌 떨리지만
내용 증명서 작성해 보내줬네요. 합의서 이행하라고.
갑갑하네요
댓글 (17)
-
SSelfcare
24.06.17 · 218.♡.138.128
- 끊
끊임없이짖어
→ Selfcare 작성자
24.06.17 · 171.♡.48.36
네 그럴려고 노력중입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봐야 저만 손해니까요. -
SSD비니
24.06.17 · 172.♡.79.144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잘 되시길 바래요. - 끊
끊임없이짖어
→ SD비니 작성자
24.06.17 · 171.♡.48.36
감사합니다 채무 상환 소송자체가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다보니 갑갑하네요 -
베베로나콩
24.06.17 · 222.♡.241.50
가해자가 합의서에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서를 되돌릴 수 없고, 비친고죄가 아닌한 다시 고소하기 어려우며,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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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검색해보니 정말인가요
아.. - 끊
끊임없이짖어
→ 베로나콩 작성자
24.06.17 · 171.♡.48.36
당연히 고소를 취하는 원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이행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불이행 증거 확보, 채무이행소송과 재산은닉방지를 위한 재산동결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
체체리피커
24.06.17 · 58.♡.151.61
저는 추심업체(신용정보)에 수수료 떼주고 의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괘씸해서요. 일년동안 조금씩 꼬박꼬박 결국 완납 하더군요. 여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고생 심하실텐데, 힘내시고요. - 끊
끊임없이짖어
→ 체리피커 작성자
24.06.17 · 171.♡.48.36
수수료 어느정도인가요 소액은 아니라서요 -
체체리피커
→ 끊임없이짖어
24.06.17 · 58.♡.151.61
아주 옛날이라 지금이랑 다를겁니다. 저는 20~30% 정도 였어요. 아마 총 금액이 크면 수수료 비율이 줄어들겁니다. - 끊
끊임없이짖어
→ 체리피커 작성자
24.06.17 · 171.♡.48.36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네요. 혼자하면 너무 힘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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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차갑게!
잘 풀리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