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gisa
니파

Lv.1 니파 (116.♡.6.107)

2024년 6월 18일 AM 11:50 · 수정됨(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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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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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저 논리면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자체가…

외부 공개 안하는 조건으로 아이돌 개인정보 조회하고 이런것도 문제 없겠군요?

댓글 (29)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06.18 · 222.♡.12.217

    저 공무원은 누구 딸 일까요?
    공무원들 개인 정보 보호법 얄짤 없던데...
  • 엔알이일년만

    엔알이일년만 Lv.1

    24.06.18 · 211.♡.215.19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보안절차 무력화와는 다른 범죄 아닌가요????
  • 한줄이

    한줄이 Lv.1

    24.06.18 · 183.♡.210.199

    본이 필요 해서 검색 한건데? 무죄 라니 .. 밖으로 안나갔다고 그런건가요?
  • 해질무렵

    해질무렵 Lv.1

    24.06.18 · 122.♡.153.5

    무죄요???
  • 윤사모

    윤사모 Lv.1

    24.06.18 · 125.♡.47.130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네요.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4.06.18 · 211.♡.113.108

    판사나 검사 정보 열람했으면 징역 탕탕!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6.18 · 157.♡.92.86

    판사들이 요새 때로 미쳐가는 거 같아요
  • 홀리지저스

    홀리지저스 Lv.1

    24.06.18 · 121.♡.147.178

    판레기 개인정보는 공공재로 취급해도 되겠네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합시다
  • 돌마루

    돌마루 Lv.1

    24.06.18 · 118.♡.14.78

    잘못한 점이 있는데 무죄... ㅋㅋㅋ
  • 런던프라이드

    런던프라이드 Lv.1

    24.06.18 · 210.♡.87.226

    개인 정보를 아는 것은 괜찮고 이용만 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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