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표일에 근무를 강요하네요
인피타르

Lv.1 인피타르 (172.♡.122.226)

2024년 4월 4일 PM 04:54 · 수정됨(17:01)

조회 1,286 공감 0

어쩔수없이 내일 사전 투표를해야할거 같습니다.

근무를 너무 쉽게 강요하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혹시?

댓글 (9)

  • 돌마루

    돌마루 Lv.1

    24.04.04 · 162.♡.186.206

    회사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일정이라면 어쩔수 없겠죠.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24.04.04 · 172.♡.63.5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라는게 있긴한데 투표하고 9시까지 출근해 라고 한다던가 4시까지 근무하고 가서 투표해 라고 한다던지 하면 문제는 못삼을거 같아요
  • 세피로스

    세피로스 Lv.1

    24.04.04 · 172.♡.206.187

    투표할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는걸로 아는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출근 1시간 늦게 하라고 한다던지 퇴근을 좀 일찍 시켜준다던지
    꼭 쉬어야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 열린눈

    열린눈 Lv.1

    24.04.04 · 172.♡.123.155

    https://www.gangbukhope.org/counsel/online/page/1/post/25

    출근해도 투표를 위한 외출은 보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가자앞으로 Lv.1

    24.04.04 · 162.♡.90.74

    최근에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을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
  • 백장미

    백장미 Lv.1

    24.04.04 · 172.♡.122.185

    투표일에 일하면 투표할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는 합니다.

    투표날 일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거절한 고용주엔 과태료(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2057100001
  • 만발종군기자

    만발종군기자 Lv.1

    24.04.04 · 162.♡.119.152

    사전 투표 기간과 투표날 모두 근무를 지시하여 투표를 못하게 한다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불응하고 투표를 못하게 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ㅠㅠㅠ

    법적으로 투표날 근무 지시는 별 일로 보질 않고 있네요 ㅠㅠ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04.04 · 172.♡.223.18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선거일에 근로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인피타르

    인피타르 Lv.1 → 타잔나무 작성자

    24.04.04 · 172.♡.122.227

    안챙겨줄거같은데 스트레스좀 받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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