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관세 피하려 차명으로 외국산 분유 들여온 남양유업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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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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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180억원대 외제 분유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 이름을 빌려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톤, 180억원어치를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1심과 같이 벌금 1천5백만원을, 구매를 담당한 직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던 중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차명으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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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정말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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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2세님의 댓글
벌금이 껌값이네요. 더 하라는 얘긴지.
수입액 180억원에 버금가는 벌금을 매겨야 하지 않나요?
수입액 180억원에 버금가는 벌금을 매겨야 하지 않나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역시 남양....불매한지 꽤 된업체 반드시 뒤에 라벨 살펴보고 안사는 업체
BeBe님의 댓글
소유주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거겠죠?